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종합소득세 절세 이렇게]장부정리 필수… 손해 땐 세금 안내

거래처 의심스러우면 통장 송금

재해 땐 한달이내 세액공제 신청

2003.03.17 국정신문
글자크기 설정
목록

대기업에 다니다 지난해 명예 퇴직한 김두현씨(55는 혼자서 사업을 해보려고 했으나 자금이 너무 부족해 함께 퇴직한 같은 회사 동료 부장과 동업을 하려고 하는데 세금문제를 어떻게 나뉘야 할지 고민이다.

물론 박 부장과는 허물 없는 사이지만 그럴수록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 한다는 주변 선배들의 조언을 들었던 김씨는 세금문제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 국세청 광역전화상담센터(1588ㅡ0600) 로 전화를 걸었다.

국세청 상담원은 “여러명이 출자해 공동 사업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을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각자의 소득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된다”고 말했다.

배우자 동업혜택 못받아

그는 또 “현행 소득세 세율은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같은 사업을 혼자하는 경우 보다 동업을 하는 경우가 소득세를 덜 내는 장점도 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일부에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을 공 동사업자로 포함시키는 경우 이는 별 혜택이 없음을 알아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본다.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아파트 상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신의 실제소득 신고방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다.

이 경우 하루 거래내용을 일일이 ‘기장’이라는 장부를 통해 기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장을 히편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 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다.

기장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챙겨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세금을 내면 훨씬 많은 세금부담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이며 회계지식이 없는 경우 누구나 어렵지 않게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 장부’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싱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사업이 적자난 것을 알리려면 기장해야 하며, 전년도에 손해사실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세금도 낼 필요가 없다.세무서를 방문한 많은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된다”“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손해를 봤다”며 불평하는 소리를 낸다.

소득세는 실제로 지난해 벌어들인 소득이 없었다면 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손해난 사실을 모두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 등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적자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 (결손금)은 향후 5년내 발생3는 과세기 간의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증빙서류 꼼꼼히 챙겨야

◇기장을 못했을 경우 증빙서류라도 꼼꼼히 챙기자.

소득세 산출을 위해서는 우선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있으면 수입금액에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금액을 되지만 장부가 없을 경우 기준 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본경비를 제외한 후 소득금액을 산정하 기 때문에 주요 경비지출 증빙서류를 완벽히 준비히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챙겨야할 서류로는 매입비용과 임차 료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정규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 ‘주요 경비지출 명세서’를 보관해야 한다.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 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들 서류를 제대로 갖춰놓지 않을 경우 실제 비용을 지출하고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억울한 세금을 물 수 있음에 유의한다.

◇거래처가 의심스러우면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라.
사업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가공 거래 또는 위장거래 자료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거래가 이뤄졌으나 거래상대 방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 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위장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가 없었으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일정액의 대가를 받고자료를 파는 ‘가공거래’의 경우 부가가 치세와 소득세가 추징된다.

따라서 거래사실을 입증할 때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 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 송금한 후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 놓으면 된다.

◇재해를 입은 경우 세액공제를 신청하라.
사업자가 홍수·화재 등 재해로 인해 자산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중 상실된 비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공제해준다. 만약 올 해 3월 화재가 발생해 5월 소득세신고시 전년도 소득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만큼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자산 상실 30%이상 해당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재해 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을 넘지 말아야 한다.

◇올해 공제 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내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는 기계가 오래돼 올해 2억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새로 구입 했다.
기계장치를 새로 구입하면 구입가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김씨는 전년도에 대규모 결 손이 발생돼 올해는 내야할 세금이 없어 공제 받을 수 없다.

서류미비 등으로 공제 받지 못한 세액은 이듬해부터 4년 이내까지 이월해 공제 받을 수 있다.

한편 이월공제대상 세액으로는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 △연구· 인력개발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특정설비투자 △임시투자세 액공제 △지방이전기업 등의 설비투자△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산업합리화를 위한 시설투자 등이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신고하고 내야 할 세금이나 중간예납 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일부를 나눠 낼 수 있다.

분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 이내이며, 분납가능 대상은 △납부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50%이내 금액에 대해 나누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500 만원인 경우 신고할 때 1000만원을 납부 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7월15일까지 내면 된다. 3000만원인 경우 신고할 때 1500만원을 내고 나머지는 7월15일까지 부과하면 된다.

◇주택을 임대해도 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다.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정부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만 임대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는 △고가주택 임대 △도시에 주택을 3채 이상 소유 한 경우 △도시에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2채 모두 단독주택은 건평35평, 아파트는 전용 면적이 25.7평을 초과하는 경우 △농어촌지역에 고가주택을 2채 소유하면서 도시에 주택을 1채 소유한 경우 등은 세금을 내야 한다.

◇부부간에 재산을 분할해 놓아라.
지금까지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 같은 자산소득은 부부간에 따로 소득이 발생해도 이를 합산해 과세했다. 그러나 이런 합산과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앞으로 부부간의 소득을 적절히 분산하면 절세 효과가 있다.

만약 연봉 7000만원인 김모씨의 근로 소득과세표준이 3500만원이고 자기명의 의 상가에서 연간 150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김씨는 근로소득과 임대 소득을 합한 5000만원에 대한 세율 27%가 적용돼 연간 900만원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상가를 소득이 없는 아내명의로 이전해 놓는다면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금융소득 균등하게 분할

◇이자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매년 1월1일부 터 12월31일까지의 이자소득·배당소득 등 개인별 금융소득을 합산해 4000만원을 초과여부를 따진다.

따라서 어느 한 연도에 금융소득이 집중될 경우 매년 균등하게 이자를 받는 것보다 세금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절세 이렇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