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5·18특별법’을 제정, 5·17 군사구데타로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한 결단을 내렸다.
金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12월 19일)에 법이 제정되도록 24일 민자당 강삼재(姜三載) 사무총장에게 지시함으로써 올해안에 5·18 비극의 청산작업이 시작될 것이 확실시된다.
金대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과 관련, 문민대통령으로서의 역사적 소명과 결단의 배경을 분명히 했다.
金대통령은 “군사 구데타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군의 명예를 짓밟는 일로서,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여기에는 “군사구데타는 우리 민족에게 매우 부끄러운 역사이고 비극중의 비극으로 그런 불행이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는 굳은 의지가 깔려있다.
특별법은 5·17 구데타 뿐 아니라 12·12사태에서 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까지 정권 찬탈 전과정을 처리하게 된다.
특별법 제정이 갖는 의미는 엄청나다.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이 이 땅에 정의와 진실 그리고 법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쾌거인 것이다.
또하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이 근본적으로 치유되는 길이 열리고 궁극적으로 국민대화합의 기틀이 마련된 점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오도된 역사의 멍애로 전진을 방해 받았고 고통스런 5· 18 비극의 주박(呪縛)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특별법 제정은 이 고리를 끊어 민족정기를 바로 잡는 것이며 미래 약진의 길을 트는 것이다.
국가의 명예와 민족의 자존심을 국내외에 한없이 실추시킨 5·18의 멍애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金대통령은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제2의 건국을 하는 심정으로 결단한 것”임을 밝혔다.
또 “5·18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이땅에 정의와 진실,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도덕한 군사정권에 대한 응징을 통해 국가기강과 도덕성을 확립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출이다.
金대통령은 ‘역사바로 세우기’ 작업을 뒷날 역사의 심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시대, 개혁 정부의 사법적 몫임을 분명히 했다.
金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장래를 위해 5·18 청산 작업을 사심없이 다룰 것임’도 밝혔다.
문민정부의 개혁의지를 담아 정도(正道)로 대처할 것이며 정권이 아니라 민족 정기의 차원에서 처리될 것임을 분명히 시사하고 있다.
5·18 특별법 제정이 지난날의 치욕적인 역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국민역량을 한데 모으고 국민통합을 이룩하는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과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의 결단이 우리의 전도에 개혁·통합·전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