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이계철 위원장이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지분 소유가 위법함을 인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의 <방통위원장 “정수장학회, MBC지분 30% 소유는 위법”> 제하 기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현재로서는 위법이다. 방통위 차원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정수장학회가 현행 방송법상 지분 제한인 10%를 초과해 문화방송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조문내용만을 기준으로 보면 위법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정수장학회의 부산일보 및 문화방송 지분 소유는 2000년 방송법(일간신문사의 방송사 지분 소유 제한이 도입) 제정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소급입법 금지의 법 원칙 등을 고려해 충분하고 폭 넓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방통위원장의 답변 취지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02-75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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