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있어서 부당한 대금감액과 기술자료 요구, 원사업자의 부당한 업무 개입 등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관행 근절을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전면 개정하여 보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1종의 현행 계약서를 4종으로 세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모든 하도급거래의 의무와 권리를 규율하는 첫 단추인 계약단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전면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표준 하도급계약서 개정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중소업체간, 원·수급사업자간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여전함에도, 현행 소프트웨어 표준 하도급계약서는 단일의 계약서로 되어있어 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약서 사용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모든 하도급거래의 의무와 권리를 규율하는 첫 단추인 계약단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번의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전면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행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 업계의 관행을 파악하고, 수급사업자, 원사업자, 그리고 전문가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세부 진행 경과는 아래 박스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소프트웨어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급사업자의 지식재산권한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식재산권 소유권 및 사용권 귀속주체를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조항이 일방적으로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규정되어있고, 이미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도 대기업에게 귀속되도록 규정된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하도급계약서 사례는 아래 박스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보시스템분야의 경우는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양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기로 하고, 소유권 귀속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영업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상용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소유주체를 수급사업자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비밀유지계약 없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정보가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수급사업자의 협상력 부재로 비밀유지계약 체결 요구에 어려움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 개정 하도급계약서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영업상 주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개발인력에 대한 무분별한 스카우트로 중소기업측은 기술유출 및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프로젝트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의 인력채용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규정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업범위 및 물량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계약기간 단축 등으로 감액하는 등 부당감액이 빈번하여, 과업범위 및 물량이 변경되지 않는 한 대금감액을 금지하고, 과업범위 등이 변경되어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사항을 협의하도록 의무화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 발주의 경우, 1년 이내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는 반면, 민간 발주 시에는 2~3년간의 무상보증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무상보증 기간은 1년 또는 1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명문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일방적 비용전가 방지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원사업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검수비용, 교육비용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검수 비용 및 교육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기술전달로 이어지는 교육에 대해서는 합당한 대가를 추가로 지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용소프트웨어 철회 시 구매량에 따르는 할인율을 감안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감액하는 사례가 많아서 상용소프트웨어 철회 시 구매량에 따른 할인율을 감안하여 관련 대금을 재산정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사업자의 부당 업무 개입 방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의 성격상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여서는 안 되나, 실제로는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직원 출근은 오전 8시로, 퇴근은 오후 9시를 기본으로 해 주세요’, ‘주말은 격주로 쉬도록 해 주세요’, ‘휴일은 협의 하에 쉬도록 해 주세요’ 하는 등의 부당한 업무 개입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무관리 관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무, 역할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원사업자의 직접 지시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책임의 귀속주체를 원사업자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상주 요구 시 정규근무시간 기준 인건비 산정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지관리 계약 시 인력상주 등을 고려하지 않고 유지보수대금을 결정한 후 유지보수서비스 수준 협약에 상주직원의 근태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직원상주를 강요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직원상주 요구 시 주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토록 의무화 하고, 근무시간 외 추가 근무 발생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지관리 계약의 과업범위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최종 거래단계 수급자일수록 낮은 유지보수 대가로 과중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유지보수 기본과업 범위를 계약서에 규정하고, 기본과업 범위 이외의 과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입니다.
금번 소프트웨어 표준 하도급계약서 전면 개정으로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하도급 계약관행이 시정되어 중소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인 소프트웨어 산업에 있어서 중소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금번 개정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확대 보급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동반성장 협약평가 시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대한 배점(현행 3점)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다음으로 지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공공발주 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프트웨어협회 등 소프트웨어 관련 10개 단체를 통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금번에 개정된 표준 하도급계약서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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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아니요. 전부 4종 다 전면개정입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질문> ***
<답변> 예, 그렇죠.
<질문> ***
<답변> 이 표를 보시면, 수급사업자의 글로벌벤더하고 중소기업을 보시면, 받는 요율이라는 것이 대가입니다.
글로벌벤더는 대가는 많이 받는 반면에 하는 일은 2가지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중소기업을 보시면 요율은 글로벌벤더의 10분의 1 수준 밖에 안 되는데, 시킨 일이 업그레이드 메이저, 마이너 외에도 긴급장애처리, 직원상주 및 예방지원, 교육 및 기술지원 등 시키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적게 돈을 주고 많은 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추가로 시키는 것입니다. 추가로 시키고, 그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외국사업자들입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4종으로 세분화하는 것 중에서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원래 19조 하자보증조항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계약 같은 경우에는 제정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I성 유지보수 계약이나 상호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은 제정이고, 나머지 2종은 전면개정이라고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아까 SI성이랑 상용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우리가 SI라고 얘기하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시스템 통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통합적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든지 ERP시스템 같은 것을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서 발주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소유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발주자가 갖는지, 원사업자가 갖는지, 수급사업자가 갖는지에 대해서 협의할 여지가 생겨나는 것이고요.
상용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보안솔루션 프로그램이나 쉽게 얘기해서 MS오피스 같은 그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해당 사이트에 맞게끔 약간의 커스트마이제이션을 추가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원래 소유권은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수급사업자가 갖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요율에 대해서 또 설명을 잠깐 드리면, 예를 들어 제가 소프트웨어를 1,000만원에 납품을 했다고 한다면 IBM이나 오라클, SAP 같은 외국사들은 22% 요율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소프트웨어가 1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이 구동됨에 있어서 연 220만원을 준다고 하는 개념이고요.
이에 반면에 우리나라 회사는 20~60만원을 연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일단 우리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측면에서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대금결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중요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율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 이상을 받게 해라’ 하는 것은 어려웠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과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해서 요금책정을 하고, 여기에 ´과업이 옵션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돈을 그에 상응하게 더 줘라´ 이런 식으로 논리구조를 가져간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런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는 말씀하신 대로 프로젝트 계약기간 내에 인력스카우트 금지이고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공정거래법에 부당한 인력채용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으로 또 문제를 삼을 수 있겠죠.
<답변> (관계자) 또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엔지니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인의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맞습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저번에 소프트웨어 간담회를 할 때에도 약간, 프로야구 선수처럼 스카우트비 비슷한 것을, 그동안에 교육시키고 유지됐던 비용에 대해서 보상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것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아니고,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해당 관련 법령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와 협의하는 채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혹시 기사 쓸 때 도움이 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협회 쪽에 따르면 신입 엔지니어를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는데 연간 월급 외에 추가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2,000만원.
<질문> ***
<답변> 발주자가 공공기관이고, 민간발주는 발주자가 민간사업이라는 의미입니다.
<답변> (관계자) ‘공공’이라고 하면 국가기관과 각 지자체와 정부출연기관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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