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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오를 때 입산가능시간 확인하세요”

내년 3월부터 ‘입산시간 지정제’ 시행···시기·탐방로별로 명시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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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1일부터 지리산국립공원을 산행할 사람이라면 미리 입산 가능한 시간을 파악하고 나서야겠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13년 3월 1일부터 지리산국립공원의 입산 가능시간을 시기별, 탐방로별로 명시한 ‘입산시간 지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입산시간 지정제’가 시행되는 지리산 국립공원의 모습.

내년 3월부터 ‘입산시간 지정제’가 시행되는 지리산국립공원.(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입산시간 지정제’는 시기별 일출, 일몰시간과 대피소나 정상까지의 등산시간 등 탐방로의 여건을 고려해 입산이 가능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결정·시행하는 제도다.

새로 적용되는 입산 허용시간은 전 탐방로가 동일하게 하절기(3월~11월) 4시, 동절기(12월~2월) 5시부터이며, 입산 통제시간은 각 구간별 여건에 따라 12시~17시까지 다르게 설정됐다. 기존에는 입산 가능시간이 ‘일출 2시간 전~일몰 전’과 같이 유동적이고 명확하지 않았다.

일출, 일몰 시간은 시기별, 장소별로 다르고 탐방객이 정확히 알기도 어려워 지리산을 찾는 많은 이들이 불편을 호소했으며 공단 직원들도 명확한 통제시점을 정하기 어려워 일선에서 관리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입산시간 지정제’는 2013년 2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3월부터 지리산 전역에 정식 적용하며 차후 타 국립공원에 확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 ‘입산시간 지정제’ 시행으로 정확하고 계획적인 산행이 가능해져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야간산행의 근절로 자연자원 보호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병곤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입산제한시간을 무시한 야간산행은 안전사고 위험도 높을 뿐 아니라 비박, 야영 등으로 이어져 자연자원 훼손이 가중된다”며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이 수립된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1호 국립공원 지리산을 지키기 위한 탐방객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공원 내 야간산행은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자연공원법 제28조 등에 따라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리산 탐방로별 입산 및 통제시간.

지리산 탐방로별 입산 및 통제시간.

문의: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 055-972-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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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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