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제공하는 관사(官舍)를 무료로 이용하던 공무원들도 올해 연말부터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공무원 주거용 재산(이하 ‘관사’)은 모두 행정재산으로 분류돼 입주공무원은 무상으로 관사를 사용해왔다.
이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무원이 관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 등 재산관리의 적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참고로 국유재산 중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그 외의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된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사는 행정재산으로 존치하고, 그 외의 관사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총괄청인 기획재정부가 통합 관리하면서 올 12월 19일부터 입주공무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사는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중앙관서의 장 공관, 국방부 소관 관사, 순환근무자 및 비상근무자 숙소 등으로 한정했다.
기재부는 전국 총 1만 571호의 관사 가운데 전환대상을 올해 중 전수조사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특허권·저작권 등 국가가 보유한 지식재산을 민간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처분기준을 마련했다. 사용허가의 범위를 넓히고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빌려줄 수 있도록 했다.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 등 국가 정책을 위한 곳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공익목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면 사용료를 면제하고 그 외의 경우는 50%를 깎아준다.
이밖에 지자체가 행정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이용하면 사용료의 50%를 줄여주고, 국유 농지 취득을 쉽게 하기 위해 수의계약 및 대금 분납요건을 5년에서 10년으로 완화했다.
동산(動産)인 국유재산에 대해서도 교환을 허용하되, 제도의 남용을 막고자 사전에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의 주거용 재산 및 국유 지식재산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민간부문의 국유 지식재산 활용이 활성화되고 지자체의 부담이 줄어드는 등 수요자의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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