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연합뉴스의 <농협중앙회에 휘둘리는 농협은행…생존 가능한가>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먼저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는 ‘판매농협’을 목적으로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해 경제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은 지난해 3월 2일 농협금융지주회사로 완전 분리돼 지주 산하에 농협은행 등 총 7개의 자회사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분리 운영되고 있으나 농업인들의 실익을 보장하기 위한 농협의 존재 의미와 취지를 살리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 등 자회사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협중앙회 명칭사용료에 대해서는 “농협 신경분리에 따른 교육지원사업의 안정적 재원 조달을 위해 농협법(제159조의2)에 근거해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명칭사용료는 신경분리 전 사업부문별로 분담하던 교육지원사업 비용을 신경분리 후에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도입했고, 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지원사업에 활용되고 있어 농업인 실익증진이라는 신경분리 목적달성을 위해서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법인에 대해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료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중앙회에 대한 농협은행의 부당대출과 관련해, “농협중앙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쟁점”이라며 “농협은행에서는 농협중앙회를 공공기관으로 승인받은 은행연합회의 문서와 관계법령,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농협중앙회를 공공기관으로 해석해 농협중앙회에 공공자금대출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기업 대출금리가 4.51%(농협중앙회와 동일 신용등급 기준)로 농협중앙회에 적용한 5.27%보다 0.76%p 낮아 농협중앙회를 공공기관으로 보아 특혜를 준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연합뉴스는 “농협금융지주가 농협중앙회로부터 별도 법인으로 분리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중앙회의 ‘족쇄’가 여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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