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확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서 확정한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배포해 드린, 첨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부된 자료 1페이지, 추진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금 거래의 양성화를 위해서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그리고 고금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유통되는 금의 절반 이상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이번에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국내 금 거래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금 거래 시장은 양성화 된 제련금·수입금·일부 정련금 시장과 음성화된 정련금·밀수금 시장으로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의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수금을 제외한 국내 금 유통규모는 연간 100~110톤 내외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음성거래 규모가 55~7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금 거래의 문제점입니다.
먼저, 음성거래에 따른 조세포탈 등 지하경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련금의 음성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탈세규모는 연간 약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소비자의 불신과 불만이 높은 수준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금의 음성적인 거래가 만연됨에 따라서 귀금속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금 거래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 현물시장 즉, 금거래소를 개설하여 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가격과 품질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금을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금 현물시장의 개설형태는 한국거래소에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금 현물시장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금 현물시장 관련 업무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승인을 하고 감독기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거래소는 금 현물시장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예탁결제원이 금상품의 보관과 인출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조폐공사는 금 생산업체에 대한 품질인증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 현물시장의 참여자는 회원과 비회원으로 나누어 참여하게 되는데, 회원은 금 관련 사업자 그리고 금융기관 등이 참여합니다.
이러한 회원은 현물시장에서 직접 금을 매매하거나 비회원을 위해 현물시장에서의 거래를 중개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회원이 아닌, 일반 개인투자자는 회원인 금융투자업자, 즉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해 금 현물시장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주식을 사고 팔 때 증권회사에 매매를 위탁하는 것과 동일한 거래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 현물시장의 매매방식은 증권시장과 같이 경쟁매매방식을 채택하고, 개인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매매단위는 소량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금 한 돈에,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금 거래의 단위가 한 돈 단위인데, 한 돈이 약 3.75g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듣고 매매단위는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금 실물 인출은 소유자가 인도를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1kg 단위의 금지금 그러니까 골드바 단위로만 허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도자가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입고한 경우에만 매도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하고, 매수자도 매수주문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증거금으로 예치하도록 의무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투자자 보호 규제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시에는 민·형사상의 조치도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금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세청이나 관세청 등과 이러한 거래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 현물시장에 공급되는 수입금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0% 수준으로 감면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 사업자가 금 현물시장 이용 정도에 따라서 법인세, 소득세 공제혜택을 부여하여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보관된 금을 실물인출 없이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고, 금이 실제로 보관기관에서 인출되는 시점에만 금 보관기관이 부가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물시장에 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 및 보관수수료를 면제하고, 회원의 위탁매매 중계수수료도 최저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의 품질에 대한 신뢰확보방안입니다.
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은 순도 99.9% 우량한 품질을 가진 금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조폐공사를 금지금 품질 관련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러한 한국조폐공사가 금제품생산업체를 평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업체를 적격생산업체로 인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격생산업체에서 생산한 금지금만이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금 거래소 설립을 통한 금 거래의 양성화와 함께 음성적인 금 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히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금 거래와 관련한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고 무자료 및 밀수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음성적인 금 거래를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014년부터 금지금을 취급하는 귀금속 소매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상, 무자료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등 세원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무자료 거래에 대한 현장정보나 탈세 제보 수집을 강화하고, 이러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등 세원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는, 밀수 금에 대한 단속 강화내용입니다.
금 밀수에 관한 정보수집 및 분석을 강화하고, 주요 우범국 선적 화물 및 특급탁송화물이나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금과 금제품에 대한 통관심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이번 금 거래의 양성화 대책의 기대효과로는 음성적인 금 거래 근절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품질에 대한 신뢰성 제고로 소비자 피해가 방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귀금속산업의 발전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하반기 중에 금 현물시장 개설 준비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제 혜택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4분기 중에는 금 현물시장을 정식으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금 현물시장 개설과 함께 음성적인 금 거래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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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준비하시면서 시장 참여자로 예상되는 업체들이나 이런 데와도 많이 접촉을 해보셨을 텐데, 지금 일각에서는 참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소가 출범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양성화의 효과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우리도 이 양성화 방안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 사업자, 그러니까 금 현물시장에서 설제 거래하고 사업하는 분들과의 간담회도 가졌고요.
그 분들도 가장 큰 우려가, 앞으로 금 거래소가 개설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게 됩니다. 품질의 보장이나 또 거래투명화나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참여하고 싶은데, 하여튼 참여를 하겠다는 의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표명을 했고요.
다만, 이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과거에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고 무자료로 거래하고 있던 이런 부분에 대한 과세당국의 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우리 국세청 세정당국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세정을 운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는 세정당국의 세정운용을 통해서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금 관련 사업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많이 마련했습니다.
사실 금 사업자들이 시장에 참여를 꺼리는 부분도 대부분 세금문제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금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0%를 적용하고, 금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세액공제혜택도 부여하게 되고, 부가가치세 과세도 중복으로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장치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통계수치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우리는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야 어떻게 보면 오래된 거래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겠습니까만, 어느 정도 시장거래시스템이 정착되면 상당 부분 거래소를 통해서 금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다른 게 아니고, 내년 1분기에 금 거래소 출범하게 되면 거래되는 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지, 그리고 선물거래 계획은 없으신지 하고요.
또 하나는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 금 보유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과는 혹시 관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금 거래, 거래소를 통한 규모 예상은 아까 앞서 질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계량적인 수치로 예상하기는 어렵고, 이런 금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따른 장점, 이런 점이 부각되고 또 인식 되면 상당부분 중장기적으로 금 거래소를 통한 금 거래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 선물거래는 지금도 한국거래소에 금 선물거래가 지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 금 보유, 이 부분은 별도의 외환보유고나 운용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설명 드린 금 현물시장 개설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질문> 2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보시면 매매 방식에서 예를 들면 도매업자가 100g을 매매하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6페이지에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정비하고 수수료 면제 이 부분이 있는데,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현재 골드뱅킹이 부가세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고, 위에 법인세 감면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 해보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전체 도매거래자 중에 한 몇 퍼센트가 이 혜택을 받고, 얼마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금액적으로?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 100g을 할 때는 제가 브리핑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금을 거래소에서 거래하고 실물을 인출할 때는 1kg 단위의 금지금, 흔히 말하는 골드바 형태로만 인출할 수 있고요.
그래서 1kg에 미달하는 분량의 금 거래를 할 때는 매도 또는 매수에 상응한 금액을 금 거래 계좌 통장에, 매수할 경우에는 입금하고 금 100g을 해당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되면 그 사람이 금 거래 계좌에 금 100g이 만약 매수되면 그렇게 통장에 기입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 그것을 나중에 시세를 보고 매도했을 때는 자기 통장에서 그만큼의 거래한 분량에 해당되는 금 가격, 값어치가 자기 통장에 돈으로 입금이 되겠죠.
두 번째 질문은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금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금 인출 없이 금 가격을 보고 투자자나 거래자들이 금을 사고팔고 또 사고팔고 계속 반복했을 때 그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면 엄청난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나겠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 실물 인출 없이 장내에서만 통장 상에서 계속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그런 거래가 아무리 많이 이루어졌더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마지막에 실물을 인출하는 단계에서만 한번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금 거래소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세체계 정비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우리가 이것을 마련하면서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산식을 대입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를 내부적으로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 수치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지금 3페이지에 부가가치세 탈루규모 추산내역을 하시면서 전체 고금매입 규모가 3.4조원에서 4.5조원이라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지금 금이 전보다 양성화되어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된다면 연간 거래 규모가 이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나요?
그리고 지금 예탁원에 금을 보관한다고 했는데, 예탁결제원에도 지금 현재 금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서 보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장소가 모자라거나 더 많은 금이 들어오게 될 텐데 그런 규모나 이런 것에 있어서 문제는 없나요?
<답변>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하신, 전체 고금매입 규모가 3.4조원에서 4.5조원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금에 대해서는 제가 브리핑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절반 이상이 음성거래로 추산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정확한 사실 금 거래규모나 시중에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금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통계는 산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규모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금매입 규모 이 부분은 민간연구소에서 금 사업자들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추산한 것이고요.
지금 문제는 이런 음성거래의 규모를 추산했는데, 이 외에도 밀수금이나 이런 부분까지를 감안하면 이 규모보다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하는 판단이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예탁결제원의 금 보관시설 문제인데, 지금도 예탁결제원이 일산에 금 보관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 6개 지방 예탁결제원 지원에도 보관시설이 있는데, 지금 질문주신대로 앞으로 금 거래소 거래가 활성화되고 금 보관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추가로 시설을 더 확충해야 할 것이고요.
또 자체 시설을 확충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은행이나 이미 금 보관 금고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기관들과의 제휴를 통해서도 보관장소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부가세 이연하는 것은 1kg 이상의 현물 인출할 때만 있다고 했잖아요. 개인이 현금으로 매수 매도를 하고 나면, 1kg 이하로 매수 매도를 하면 부가세는 부과가 안 되는 것입니까?
<답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금 실물을 인출할 때, 그때만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1kg 이하이면, 현물 인출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개인이 투자를 해서 매수 매도를 1kg 이하로 했으면 부가세는 그 개인한테 부과가 안 되는 것입니까?
<답변> 국세청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장내에서 거래가 되고 그대로 거래가 종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 외로 금 실물이 인출되지 않으면 개인에게는 부가세 부담은 없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