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란, 음악차트 순위 조작 또는 저작권사용료 수입을 목적으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전문업체 및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에게는 왜곡된 정보를, 서비스사업자에게는 영업이익의 감소를, 다른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사재기가 아니었으면 누렸을 저작권료 수입 감소와 방송출연 기회의 박탈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로써 음악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행위입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음원 사재기는 온라인 음원시장 초창기부터 있어 왔으나 최근 방송사 가요순위 프로그램에서 음원차트 순위의 반영, 그리고 저작권사용료라는 경제적 수익과 맞물려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 사재기를 통한 음악차트 순위조작의 유인을 제거하고, 부당한 저작권 사용료 수익 기회를 박탈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음악차트 순위조작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음악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음원 ‘추천’ 제도를 개선하고, 음악차트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음원 추천제도 개선을 위해 첫째, 차트 내 추천을 통한 ‘끼워팔기’를 삭제하고 둘째, 추천기능을 위한 별도의 ‘추천’ 페이지를 신설하고 선정기준을 공개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온차트를 비롯한 주요 음원차트를 왜곡이 없는 공정한 차트로 개선하기 위해 첫째, 다운로드 반영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다양한 장르별 차트를 도입하는 등 다운로드 중심의 차트로 개선하고 둘째, 특정 곡에 대해 1일 1아이디 반영 횟수를 제한하며 셋째, 짧은 음원 수명의 영향을 미치는 실시간 차트를 지양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기반으로 음악 산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고, 향후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 등에 대한 음원 사재기 금지 및 제재조항을 마련하는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당한 저작권사용료 수익 기회를 박탈하기 위해 저작권 사용료 정산과 관련한 음원 사재기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정산해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음악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단계에서 사재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등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원 사재기에 대해서는 문체부-권리자-온라인서비스사업자 간 합의를 통해 음원 사재기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저작권사용료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여 음원 사재기가 저작권사용료 수입으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음원 사재기의 기준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이용 횟수, 산술적으로 가능한 최대 이용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자와 서비스사업자가 합의하는 수준에서 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저작권사용료 정산 제외와 관련한 사항은 ‘권리자-온라인서비스사업자’ 간 이용계약 및 ‘온라인서비스사업자-소비자’ 간 이용계약 또는 약관에 반영하여 당사자 간에 그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음원 사재기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음원 사재기가 공정한 경쟁을 가로 막아 장기적으로 음악 산업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음악 산업 종사자들이 공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음악 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음악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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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문체부하고 권리자하고 온라인서비스업자 간에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기준은 언제까지 마련한다는 그런 얘기는 없는 거죠?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 그 부분은 우리들이 사실은 그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사실상 지금까지 준비를 쭉 해왔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OSP 같은 경우는 지금 1일 360회 정도를 대상 기준으로 제시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권리자 3단체에서는 일률적으로 그렇게 360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의 합의점을 찾고 있는 중이고요. 조만간에 시기를 딱 못 박기는 힘들지만, 우리들이 OSP하고 권리자단체 간에 합의를 모아서 조만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 보면 추천을 통한 끼워팔기를 자제하고 전반적으로 다운로드 중심의 차트로 가게 한다고 하셨는데, 가온차트의 경우는 당장 가능할 것도 같은데, 다른 음악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권유를 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가온차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 문체부가 의지를 가지면 가능한 부분인데, 다른 차트 같은 경우는 일단 행정적으로 협조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시기가 어느 달까지라고 못 박기는 힘들지만, 우리들이 행정적으로 요청하면 그쪽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같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지금 음원 사재기가 도서 쪽 베스트셀러 조작하는 사재기하고는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 그쪽은 처벌하는 그런 근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것이 현재에는 어떻게 다르고 앞으로 개정하시는 방향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도, 지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는 사재기 금지 조항이 들어 있고,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또 다른 의원께서는 그 조항만으로 출판 사재기를 근절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벌금, 형벌 조항까지도 수거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발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음악 산업 진행하는 법률은 그런 음원 사재기에 대한 정의나 처벌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참고해서 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현재에는 처벌조항이 없으니까 사실 확인을 하더라도 마땅한 제재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파악하고 계시기로는 음원 사재기가 어제 안 그래도 검찰 고발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검찰 고발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조사하시는 현황 같은 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그래서 검찰 고발은 여러분 지상 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우리 대형기획사들이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그 안에는 어떠한 조항으로 고발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볼 때에는 공정거래와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23조에 보면 공정거래행위 금지에 관한 조항이 있거든요. 그 조항으로 딱 정확하게 거기에 적용할지는, 검찰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들이 볼 때에는 그 조항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업무방해죄 정도를 적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저는 저작권정책관입니다만, 이것이 우리 저작권산업과하고 대중문화산업과 2개 과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래서 이 대책도 대중문화산업과하고 저작권산업과 양 과가 같이 해서 대책안을 마련했다고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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