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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에너지자원정책관입니다.
산업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도입한 지 2년차에 들어선 RPS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먼저, 경제성이 취약한 태양광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로 공급의무량을 부과하고 있으나, 태양광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앞으로 2년 동안 300㎿ 추가함으로써, 태양광 보급목표를 당초 1.2GW에서 1.5GW로 늘려서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원활한 RPS 의무 이행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6년 이후 태양광 의무공급량은 연말에 수립되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추가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연도별 태양광 의무공급량 확대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관련 시설 건설부지 확보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이 신재생 발전소를 직접 건설할 경우에는 지원이 확대됩니다.
초고압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서 REC 가중치를 우대하여 해당 주민의 수익창출은 물론, 국민 수용성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REC 판매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2년간 발전사업자와 고정가격으로 장기계약체결이 가능한 판매사업자 선정시장 규모를 현재 100㎿에서 150㎿로 늘려나가는 한편, 판매물량의 30%를 소규모 사업자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30㎾ 이하의 소규모 발전소에 대해서만 적용 중인 가중치 우대조항이 100㎾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자로 확대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아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에는, 500만 원 내외의 초기 자금이 소요되고,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담사업자가 태양광설비 설치에서 유지보수까지 모두 책임지고, 가정에서는 대여료만 지불하면 정수기처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태양광 대여사업자 제도가 도입됩니다.
막대한 시설자금이 들어가는 해상풍력과 조력의 경우에는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 시행초기에 가중치를 높여 주는 변동형 REC 가중치제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최근, 연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료전지 분야의 경우에는, LNG 요금 인상분을 반기별로 REC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다음으로, ESS와 연계해서 풍력발전을 하는 경우에는, REC 가중치를 늘려서 신재생 품질수준을 높여나가고, 전력피크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해 올해로 연기한 물량과 금년도에 신규로 부과한 의무공급량을 합할 경우, 현재 전체 의무공급량은 전년대비 70%가 증가한 반면, 신재생 잠재 가능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서 관련 업계가 의무공급량을 채우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30%까지 허용하고 있는 의무이행연기량을 ´차년도 우선 방식´에서 ´3년간 분할하여 우선 이행´하는 방식으로 과징금 규제를 완화해서 원활한 의무이행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그간 전력공급이 가능한 태양광에 정부지원이 집중되면서 태양열이나 지열 같은 열에너지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1만㎡ 이상 신축 건축물은 열에너지의 일정 사용량을 신재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가 도입됩니다.
원가 대비 낮은 전기요금 혜택을 받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은 자체 신재생 설비를 설치해서 전력수요를 감축할 유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력 계약이 5,000㎾ 이상인 전력 다소비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 물량의 신재생설비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함께 전력사용량 감축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지역별 공급여건이나 설치효과를 고려하기보다는 개별가구나 건물단위로 지원해서 효율성이 낮고, 지원금의 50% 이상이 태양광에 집중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원대상과 에너지원 간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시너지 효과가 높은 융복합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전문기업이 9,000여개로 늘어나면서 시공능력과 A/S 역량이 부족한 영세기업들이 보급시장에 뛰어들면서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세한 부실시공업체 퇴출을 위해서 전문기업에 대해 3년마다 재신고하도록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보험 상품이나 공제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활성화방안은 시행 2년차를 맞는 RPS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고, 신재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신재생 분야의 대규모 신규투자를 창출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중심의 신재생 공급방식에 집중했는데, 앞으로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해서 보급효과 확산을 극대화하고, 국가 전반의 에너지효율을 향상하는데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분야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써, 이번 대책이 어려움에 처한 신재생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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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태양광 의무공급량 확대 관련해서 이것 혹시 기업들과 합의가 된 사항인지, 일단 그것 좀 알고 싶고요. 왜냐하면, 과징금을 내지 못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늘린다고 하니까 협의가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여기 보면, 일단 산업부가 발표한 것이 있는데, 환경부와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입니까? 환경부와 민간 지자체 같은 경우가 신재생에너지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업계와 협의사항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 보급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늘려주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관련 업계와 협의했고, 관련 업계에서는 의무공급량 확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풍력이라든가, 조력 같은 경우에는 환경규제 때문에 설치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와 우리 부, 기재부 간에 환경규제 완화를 위한 협의체가 가동 중에 있고, 구체적인 사항별로 선별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태양광 대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는 것인지, 또 언제부터 우리가 가시적으로 그 효과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답변> 이번에 내놓은 대책 중에서 신규로 우리들이 처음 시도해 보이는 사업이 태양광 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자가 설비를 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자기부담을 하고, 정부가 일정부분을 보조를 해서 시공업체가 시공을 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초기 부담이 한 5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규모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A/S가 문제가 됩니다. 보통 시공업체가 시공을 하게 되면, 수명이 20년 정도 되는데, 장기적으로 A/S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이 꽤 민원거리가 됐었는데요. 앞으로는 시공능력을 갖춘 전문 업체를 지정해서 그 전문 업체가 원스톱으로 설비를 설치하고, 이용자들은 일정액의 대여료를 내고 사업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달 9월정도 되면, 태양광 대여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스케치들이 다시 한 번 보고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월정도 되면, 전문사업자 지정을 통해서 서비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뒤에 보면, 15페이지에 RPS 목표 비율이 2015년 기준으로 3.5%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그러면, 태양광 이번에 개정된 것을 반영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전에는 RPS 비율이 2015년 기준으로 많이 변동되는 것인지, 몇 퍼센티지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300㎿ 늘리면.
<답변> (관계자) 신재생에너지과장입니다. RPS 의무량 부과는 2022년까지 우리가 고정적으로 지금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2016년까지 0.5%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2.5%입니다. 2013년 금년도 기준으로. 그런 다음에 2016년부터는 1%씩 올라가고 10%까지 고정적으로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공급량을 우리가 정해 놓고요. 그 가운데 중에서 태양광과 비태양광 구분해서 우리가 별도로 지정을 하는데, 2015년까지 태양광에 대해서 1.2GW 정해놨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1.5GW로 늘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질문> 다름이 아니라, 주민들이 신재생발전소 직접 건설할 경우에 대해서 지원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발전소를 직접 건설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여쭤보고요.
그리고 실제 이런 주민들의 지분 참여나 이런 경우가 지난해까지 어느 정도 있었는지, 활발하게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일반 국민들이 태양광에 참여하는 방식은 자가 사용에 한정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직접 주주로 참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들이 일반화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상업용의 경우에는 현재 제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에너지 관련시설 주변 주민에 대해서는 주주로 참여한 경우에 우리들이 가중치를 일반 주주에 비해서 좀 높여주고요. 또 배당금이 나올 경우에는, 배당금도 우선해서 배정해 주는 제도를 통해서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하는 것이 취지가 되겠고요.
앞으로 이 주민발전소 형태의 지원들은 수용성 측면에서 상당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에는 처음 시작합니다만, 꽤 정책적 비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일반 보급사업은 아니고요. 그냥 자기 집에 태양광 설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사업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답변> SPC에 참여할 때 주민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면, 가중치나 인센티브를 줘서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여 주겠다는 것이 기본 시각입니다.
<질문> 지금 REC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어서요. REC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REC를 어떻게 가중치를 주면, 어떻게 무엇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전혀 감이 안 오거든요.
<답변> 별도로 우리들이 그 부분들은 보충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마련해 드리고요. FIT와 RPS 제도를 이해해주셔야 되는데,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FIT의 경우에는 고정가격 판매제도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화력이나 원자력에 비하면 태양광이나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발전원가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FIT의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해줍니다. 그것이 연간 3,80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해부터 RPS라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신재생의무공급자를 선정하고, 그 사람들은 정부가 지정한 만큼의 물량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물량을 공급하면 인증서를 발행해 줍니다. 그 인증서가 REC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REC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REC 가격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화력발전보다는 3배 정도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SNP라고 해서 발전단가로 보상을 받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들을 REC 가격으로 보상해줍니다. 그 보상재원이 전기요금에서 나옵니다.
REC 가격이 만약에 높으면,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익이 늘어나고, 신재생발전사업자의 경우에 REC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수입이 줄어들겠죠. 그때 보통의 경우에 REC 가격은 1이라고 정합니다.
그런데 주민발전소 같은 경우에 가중치를 높여주게 되면, 그만큼 수익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EC 가중치를 높인다는 이야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장려하기 위해서 더 보상을 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들이 도표로 다시, 빨리 정리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일부 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서 우리 폐지했었던, 주로 태양광 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RPS 가지고는 우리 당초 1차 국기본 목표치의 한 11%인가요? 2030년까지 11%. 그리고 지난 6차 전력수급에서 밝혔던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높게 잡은 20% 정도로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의 높은 목표율을 달성하려면, RPS 가지고만으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계속 종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환경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풍력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들이 땅도 좁은데,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들, 소규모 사업자들은 건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FIT를 다시 부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주장들이 있거든요.
<답변> 그렇습니다. 일부 태양광 업계에서는 FIT로 전환을 요구합니다. 태양광과 RPS의 근본적인 차이를 말씀드려야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태양광의 경우에는, 발전사업자들이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투자한 원금을 100% 정부가 보상해 줍니다. 경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잉여수입이 RPS보다는 월등히 높습니다.
두 번째는, 태양광의 경우에는 의무구매를 정부가 해줍니다. RPS의 경우에는 태양광을 설치하더라도 의무공급사업자한테 물량을 배정받아야만 REC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쟁시장입니다. FIT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RPS만큼 미운 시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이문이 종전보다는 뚝 떨어졌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독점적 지위를 누렸는데,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까 궁극적으로는 태양광 보급률 가지고 이 정책의 잣대를 재야되는데, 지난 1년 동안 RPS 시행결과에도 보면 FIT 시장을 10년 동안 한 물량의 80% 정도를 1년간 보급을 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RPS시장을 해야지 보급률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FIT시장에서는 보급률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문이 강하고 신규 사업자를 진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관련 사업자 입장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시장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린 것이고, 재정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이윤을 100% 보장을 해주고 의무적으로 구입해줘야 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너무 심합니다.
지금 복지재원 관련에 있어서 정부 조세가 빠듯한 상황인데, 다시 RPS로 돌아가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년간 FIT시장 했던 것보다 1년 사이에 80%가 늘었는데 재정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는 기존에 있는 FIT는 성실히 이행하도록 보호를 해주겠지만,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토할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 큰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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