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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 제정 및 보급

2013.11.1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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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 제정·보급 제하의 보도자료에 대해서 브리핑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임플란트 시술 관련 불공정약관 통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였습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고령화 등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간 의사가 시술 전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시술 계약도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분쟁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비자 불만은 201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임플란트 나사 파손, 보철물 탈락, 신경 손상, 감염 등 시술 실패 및 시술 후 부작용´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여 임플란트 시술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발생 시 원활한 해결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임플란트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 약관을 제정·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보건복지부·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 및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표준약관의 주요한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술자·환자 정보기입 및 환자의 병력·투약 여부 고지 조항, 그리고 의사의 사전설명 의무 조항, 시술재료 선택 및 명시 조항, 시술별 진료비용 기재 조항, 시설보증기간 조항입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술자와 환자의 정보기입 및 환자의 병력·투약 여부 고지 조항입니다.

시술에 앞서 의사와 환자는 각각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환자는 병력 및 투약 여부를 시술 동의서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담당 의사와 환자가 각각의 인적사항을 시술 동의서 서두에 기입하여 시술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고, 환자가 자신의 병력 및 투약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여 시술 실패나 부작용으로 인한 분쟁발생 시 책임소재를 밝히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의사의 사전설명 의무 조항입니다.

환자에게 시술 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사는 임플란트 시술의 목적과 특징, 시술 방법 및 과정, 시술 부위와 시술로 인한 부작용, 환자의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한 설명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시술재료 선택 및 명시 조항입니다.

환자와 의사가 합의하여 임플란트, 지대주, 보철재 등 시술 재료를 선택하도록 하고, 선택된 재료의 종류와 개수를 시술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약관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임플란트 재료와 품질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시술별 진료비용 기재 조항입니다.

임플란트 시술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환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임플란트 식립, 지대주 연결, 보철물 장착 등 시술 단계별로 시술일자, 시술비용, 진료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임플란트 보증기간 설정 조항입니다.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해결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현재 제정되어 있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게 약관에 시술 후 1년까지 책임관리기간을 설정하여 의사는 시술 후 정기검진 및 이식체 또는 보철물 탈락, 나사파손 시 재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환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사가 면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의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 제정을 위해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 계약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고,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통보하여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으며, 공정위 홈페이지 및 정책고객에게 전자우편 송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대한치과협회는 18개 지부 및 28개 분과학회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협회 기관지 및 치과계 전문지를 활용하여 사용권장을 하였으며, 협회 치과의사회원 전용 홈페이지에 표준약관을 게시하는 등 적극 사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별첨으로 임플란트 시장 현황 및 소비자 피해 현황, 임플란트 분쟁해결기준, 임플란트 설명자료,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 전문을 첨부하였으니 보도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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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 사실 표준약관도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권리의무에 대한 어떤 것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약관 자체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단지 권장하는 것인데, 다른 것과 다른 것이 표준약관은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고,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우리들이 권장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표준약관하고 다른 내용의 약관을, 또 약관 내용을 사용할 경우 표준약관하고 다르다는 내용을 사용하는 약관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접적인 효력이 있고요.

사실상 사업자 입장에서는 항상 계약서 관련해서 계약의 불공정성의 다툼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무시할 수 없는데, 공정위 표준약관을 사용한다 하면 일단 불공정성 문제는 일단 해소될 수 있고, 또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도 이것은 공정위가 제정·보급한 표준약관이기 때문에 어떤 약관에 대한 불공정성에 대한 의심 없이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 표준약관을 그런 측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사실 입증책임 전환 관련해서는 우리가 항상 의료분야에서 수술이나 시술 실패에 대한 책임에 대한 다툼이 있고, 환자 입장에서는 과실에 대해서 의사과실인지 본인과실인지 책임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의료분야에서는 이런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입증책임 문제는 소송의 패소, 자기 책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결국 규정을 하려면 법률에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자금융 거래 시 해킹이나 사고 발생 시는 은행이 책임진다. 다만 예를 들어서 고객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는 것을 법률에 규정을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고, 약관에 그런 문제를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떤 일부 그쪽에서, 사업자 측에서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소비자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제시를 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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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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