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개정

2013.11.25 조달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입니다.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개정안 내용을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조달청은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기술력 중심의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해서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참고로 협상계약이란 IT정보시스템 구축 등 높은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거쳐서 당해 사업에 가장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입니다.

협상계약은 금년에만 3,300건, 1조 7천억 원 정도의 규모로 집행될 정도로 정부 계약의 주요한 발주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세부기준 개정은 업체 신용도 및 실적 등에 대한 정량평가 세부기준 신설, 입찰 참가업체의 평가위원 사전접촉 시 감점제 도입, 대형사업에 대한 사전검토시간 확대 및 평가위원 토론절차(peer review) 신설 등 중요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몇 차례 이것이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 고친 내용이 너무 어렵다는 말씀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에 자료가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자료를 뒤에 우리들이 첨부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금 현재 세부개정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수요기관 정량평가 관련 세부기준 신설입니다.

이 협상계약은 기술평가를 수요기관이 계량적으로 하는 정량평가, 평가위원의 정성평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지자체 것을 설명 드린 것인데요. 정량평가는 경영 상태나 재무구조 등 입찰공고 시점에 이미 점수가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수요기관이 평가하는 것이고, 정성평가는 기술이나 지식 능력, 사업수행 계획 이런 부분으로서 기술 제안 내용에 따라서 점수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유동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국가기관은 규정이 없습니다. 지자체는 잘 되어 있는데도.

3쪽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국가기관 사업의 경우에 경쟁성을 제한하는 과도한 실적이나 신용평가 등급을 요구한다든가, 특정업체에 유리한 자의적인 배점구간을 설정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점수차가 크면 이것이 기술경쟁이 좀 제한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량평가 점수가 너무 커버리면, 또 신생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신용평가나 실적 등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해서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4쪽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량평가 분야는 최고·최저 배점 차이를 30%로 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량평가를 줄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평가에 조금 더 주력할 수 있어서 기술경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용등급 평가 기준표 신설분야는 현재 신용등급이 열세인 중소기업에 조금 불리한 반면에 중견이나 대기업에게는, 아무래도 그 분들이 신용등급이 좋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유리하게 구간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배점 한도를 최고·최저 3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해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등급구간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5쪽입니다.

이행실적평가 기준표 및 소액사업 실적평가 금지조항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실적을 정해놓고 그것 때문에 만점을 줘버리면 신생 벤처기업이 실질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실적을 못하도록 이행실적평가에서도 배점한도를 30% 이내 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또 2억 3,000만 원 미만, 지금 고시금액이 2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소규모 사업은 실적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8쪽입니다.

지금 우리 협상계약, 특히 IT 용역사업에 대해서 평가위원의 문제가 지금 계속 생기고 있고 이것이 지금 컬렉션 케이스(collection case)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특히 소기업들이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에 대한 지침, 벌점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불공정업체에 대한 불이익은 아직 좀 미흡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참가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사실 확인이 즉시 가능한 방법으로 이렇게 사전접촉 행위를 한 경우에 이 부분은 사전에 평가위원들이 신고하도록, 이렇게 해서 신고가 되면 우리들이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구매업무심의에서 감점 1점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점 1점을 하면 상당 부분 엎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평가위원들이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2년간 평가 풀에서 아예 제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쪽에 보시면 별표3에 박스를 보시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사전접촉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벌점 100점이거든요. 100점을 맞으면 2년간 바로 퇴출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신설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제안서 사전검토시간 확대 및 위원 간 토론, 우리는 Peer review라고 하는데 이것을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시설분야는 설계도 서를 사전 배포하고 검토·평가, 또 평가위원 간 토론 이런 것을 거쳐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대 한 90분 정도, 주기만 하고 더 이상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복잡한 사업, 또 난이도가 높은 사업, 이런 부분이 평가가 좀 부족하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평가시간을 옛날에는 60분 이내 90분 이내 했던 것을 이상으로 다 바꿔서 그 이상 최소한 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200억 원 이상, 여기 IT 쪽에서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작년 기준 한 8건 했는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사전검토시간도 150분 이상 주기로 하고 토론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론은 특정평가인의 평가가 특정업체에게 치우치지 못하도록 5등급인 경우에 2단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Peer review를 거치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15쪽입니다.

기타 분야인데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평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40억 원 이상이 되고 있는데 40억 이상 대기업만 해당되는데, 20억 원 이상으로 중견기업도 상생협력과 하도급 계약 적정성평가를 하도록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이 상생협력 5점, 하도급 계약 5점 되어 있는데 이렇게 20억으로 되면서 우리들이 하도급 계약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평가에 반영해서 그것을 쓰도록, 그래서 내부에서 내밀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 하도급 관리 시스템의 양지로 끌어내서 이것을 지금 관리하는 것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6쪽에 하도급 관리 시스템 활성화 하는 부분을 같이 설명 드렸습니다.

17쪽입니다.

제안서 발표자, 우리들 PM이라고 하는데 이것 자격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옛날에는 전문 발표자가 있어서 그 사람만 채용해서 쓰던 것을 앞으로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해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분이 발표 하도록 이렇게 했고, 수요기관 사전검토 조항은 규정이 현재 사전검토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것을 검토해 봤더니 현재 이용하는 기관도 거의 없고 일부 기관을 보니까 정보가 거꾸로 누출되는, 그때 누출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앞에서 평가를 내실화 시키면서 이것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수당도 지금 현재 서울에서 오시는 분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수당이 적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외지에서 오시면 5만 원 더 주고, 3시간 이상 걸리면 시간당 5만 원 더 주고 이런 식으로 바꿨고, 평가위원 수도 지금 위아래로 한 명씩 제외시키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현재 7인에서 8인으로 위원 수를 늘렸습니다.

온라인 평가 부분도 이것이 지금 명확하게 고시하는 금액, 이것을 금액기준을 규정을 이번에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들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그간에 기술력이 있음에도 실적이나 경영상태에서 불리한 신생 벤처기업·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대·중견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문턱은 낮추되 공정평가는 더 높이도록 이렇게 반영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잘 해 놓으면 신생 중소기업·벤처기업들을 보면 상당히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제조업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거의 6.6명이면 11명이 넘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창조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협상계약에 대한 사업 자체가 IT 분야에만 집중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실물모형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유명 관광지나 이런 데 가 보면 모형 만들어 놓고, 옛날 사람들 재현해 놓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협상계약 중에 IT 부문이 차지하는 전체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답변> 제가 통계 난 것은...

<답변> (관계자) 3분의 2 정도.

<질문> *** 완전히 제한이 되는데 일정액 이상, 200억인가? 이상만 빼놓고 제한이 완전히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데 그게 몇 년부터입니까?

<답변> 이미 시행을 했고요.

<질문> 시행을 했다고요?

<답변> 예, 그쪽에 정보보안이라든가 특정분야 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분야는 대기업이 아니면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분야, 이것만 정해서 제외시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지금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문화 이런 게 아이템이 지금 나오는데 ´40억 원 이상의 공공정보화 사업에 상생협력을 확대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차피 대기업이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상생협력을 확대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답변> 지금 완전히 못 들어온 것은 8,000억 이상인가요?

<답변> (관계자) 상호출자제한.

<답변> 상호출자제한 65개이고 아까.

<질문> 재벌기업 말고도.

<답변> 나머지 대기업은 40억 이상 들어오고요. 20억 이상은 중견기업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대기업 중에서도 매출액 ***

<답변> 그런데 옛날에 이것을 우리들이 2년 전에 시행했었던가요? 50% 이상, 금년부터 50%로 했었죠? 작년부터, 그 앞에는 35%로 했었는데 이것이 어차피 점수를 따야 되는 것이니까 의외로 저쪽에 상생협력을 해서 점수를 주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포션들이 대기업 포션, 특히 여기에 빅3가 있거든요. 빅3 포션은 많이 좁더라고요 보니까.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례브리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30. 03:57 기준

  1. 의식주 등 민생 분야 담합 근절…'범정부 합동대응반' 가동 순위동일
  2. 내년 청년정책에 43조 투입…취업부터 주거·혼인·출산 집중 지원 단계상승 1
  3. 구 부총리 "민생이 경제 핵심"…내주 추석민생안정대책 발표 단계상승 1
  4. 한 총리 "규제합리화 성과가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단계상승 1
  5. '모두의 AI' 프로젝트 수행에 SKT·카카오·KT 3개 컨소 선정 단계상승 1
  6. 국민성장펀드, 로봇·K-콘텐츠에 투자…반도체·이차전지 대출지원도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