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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방식 변경, LH 부채 감축→국민부담 경감

2014.01.1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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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5일 “정부의 전세임대 시행방식 변경은 중장기적으로 약  9조원의 LH 부채 감소를 통해 LH의 회사채 조달 금리를 낮춰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불필요한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4일자 조선비즈의 ‘공기업 빚 감축 곳곳서 삐걱’ 제하 기사에서 “LH의 외형상 부채는 줄어들지만 실체는 달라지는 게 없는 ‘눈 가리고 아웅식’ 방안”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현재의 전세임대 융자방식은 2005년 도입 당시만 하더라도 LH 부채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전세임대 목표 물량(연 2000가구)도 크지 않아 LH 부채문제에 대한 면밀한 영향분석 없이 기존 전세대출제도의 틀 속에서 제도를 설계했다.

하지만 이후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로 LH의 부채가 급증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 공급 물량도 도입 당시 연 2000가구에서 2014년 현재 연 2만5000가구로 급증하면서 LH 부채를 매년 약 2조원(2017년말 기준 약 9조원)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LH 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전세임대제도 시행방식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말 새롭게 도입된 위수탁 방식은 주택기금의 부채 증가 없이도 전세임대와 관련된 LH 부채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현재의 융자방식은 LH가 주택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돈으로 계약 당사자로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LH는 주택기금으로부터 전세금을 차입하므로 부채가 증가했다.

반면, 위수탁 방식에서는 주택기금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세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한다.

LH는 전세임대주택 업무와 관련해 주택기금의 업무를 단순 대행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주택기금도 융자방식에서의 LH 융자금(자산)이 입주자대여금(자산)로 전환될 뿐 추가 부채 증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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