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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모바일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2014.01.21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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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모바일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쇼핑몰에 ‘모바일 특가’ 코너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일반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 6개 모바일 쇼핑몰 운영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이용 목적이 인터넷 검색, SNS 등에서 전자상거래로 확장되면서 모바일 커머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바일 커머스 운영 사업자들의 법위반 행위를 조기에 적발․시정함으로써 모바일 커머스 시장의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반행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입니다.

6개 사업자는 모바일 쇼핑몰의 초기화면 등에 ‘모바일 특가’라는 코너를 개설하고 상품을 판매하여 마치 모바일 쇼핑몰에서는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바일 특가’ 코너의 상품 중 일부를 자신의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표시․광고 기록 보존의무 위반 행위입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상품에 대한 표시․광고 기록을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자는 ‘모바일 특가’ 코너에 게시한 상품에 대한 표시․광고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원정보 표시의무 위반행위입니다.

법상 사이버몰 운영자는 초기화면에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법상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초기화면, 광고화면, 청약절차 과정에서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조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모바일 쇼핑몰의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및 표시․광고 기록 보존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3,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7개 모바일 쇼핑몰의 신원정보 표시의무 및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였습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 전자상거래법 준수 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바일 커머스의 특성상 정보가 불충분하고 충동적인 구매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특히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모바일 환경에서 상품정보 제공방법, 주문․청약철회 서비스 제공방법 등을 정하여 모바일 커머스 사업자들의 법 준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법위반을 잡은 것이 실제로 피해가 얼마큼 연결됐느냐 그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거짓된 사실을 알려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 그 자체로 법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도 모바일에서 구매한 매출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매출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관리하지 않는 업체들도 있고, 또 이것이 모바일 특가를 통해서,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산출하려면 모바일 특가를 통해서 들어간 소비자를 산출해 내야 되는데, 그것이 업체에서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과태료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를 한 것입니까?

<답변> 과태료는 시행령에 보면 각 법위반 행위 유형별로 금액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위반인 경우에 얼마, 2회 위반인 경우에 얼마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21조 1항 1호 위반이고, 이 경우에는 1회 위반인 경우에 과태료 금액이 500만 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공정거래 사건과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공정거래법 위반의 경우 매출액 규모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과징금액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전상법 위반은 과태료가 위반행위 유형별로 정해져 있고, 과징금도 법위반 행위를 했다고 해서 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법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영업정지를 원래 부과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갈음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상법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피해가 지금 말씀하시기를 피해규모를 산출하기 어렵다고 하셨지만, 피해액 규모가 얼마나 큰지 적은지 상관없이 무조건 1회 위반은 과태료 500만 원으로 한정되는 것입니까?

<답변> 법위반이라고 인정되면 그렇습니다. 과태료 500만 원.

<질문> 너무 불합리 한 것 아닙니까?

<답변> 그런데 지금 우리 규정상 그렇게 되어있고, 그런데 피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구체적으로 금액이, 예를 들어 공정거래 사건인 경우에는 가격을 얼마를 담합해서 얼마를 올렸다, 이런 것들이 딱딱 나오지만, 이것은 허위과장 광고를, 이런 거짓된 사실을 알려서 유인한 것 자체가 피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확한 피해규모나 이런 것들은 사실 산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질문> 이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아까 법위반이 반복될수록 과태료 금액이 높아진다는 것 아니에요?

<답변> 예, 3회 위반까지 있습니다.

<질문> 그 이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아마 그 이상 되면 영업정지에 가게 됩니다.

<질문> 그러면 현대H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태료가 900만 원인데, 900만 원이면 몇 회 위반인 것입니까?

<답변> 현대H몰은 우선은 표시․광고 기록 보존의무 위반행위가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최근 3년 이내에 다른 전상법 21조 1항 1호 위반행위가 1회가 더 있었습니다. 2회 위반이어서 800만 원, 합해서 900만 원이 부과된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롯데닷컴하고 현대H몰이 2회?

<답변> 3년 내에 같은 조항 위반 행위가 2번 있었던 것이죠. 이번이 두 번째였던 것이죠.

<질문> 이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번만 더 이런 것들이 적발되면 다음부터는, 3회 적발은 과태료가 얼마인데요?

<답변> 3회 적발은...

<질문>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음에 한번만 더 적발되면 이들 업체는 그러면 다음부터는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우선 3회까지 과태료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3회 위반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될 것이고요.

<질문> 그 다음부터는 영업정지?

<답변> 예.

<질문> 가장 기본적인 것이 궁금한데요. 여기 거짓사실이라고 한 소비자를 유인한, 거짓사실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답변> 모바일 특가라고 하면 사실 소비자들은 모바일 특가라는 개념이...

<질문> 특가라는 것 자체가 거짓이다, 이 말인 것입니까?

<답변> 모바일 특가가 거짓이라는 것이죠. ‘모바일’이라는 용어와 ‘특가’라는 것이 특별하게 싸게 매긴 값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바일 특가를 붙여놓으면 모바일 쇼핑몰에서는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가격이라는 의미로 소비자들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반 쇼핑몰과 동일한 상품을 모바일 특가라는 코너에서 판매한 것 자체가 거짓 사실이라고 본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예, 그것을 표현을 다 바꿨거나 아니면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모바일 특가라는 그런 명칭. 사실 이것이 모바일 특가가 아니라 일반 상품을 판매한 것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명칭을 다 변경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그 상품 판매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되겠지만, 초특가 이런 것은, 글쎄요. 그것은 그것이 얼마큼 소비자에게 오인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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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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