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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11개 시·도로 확대 시행

충남·전남·경남·제주·세종까지…전화 한통이면 OK

2014.04.0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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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사업이 서울시·대구시 등 6개 시·도에 이어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 4개도와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확대 시행된다.

환경부는 가전제품 제조사 및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추진한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사업’을 올해 4월부터 5개 시·도를 포함해 총 11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형 폐가전제품을 배출하려면 배출스티커(수수료 3000∼1만 5000원)를 부착해 수거지점까지 직접 운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사업은 전화 한통이면 전담 수거반이 방문해 원스톱(one-stop) 무상수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국민불편을 해소했다. 

버려진 폐가전제품의 불법훼손과 방치 등 환경오염 문제도 해결하며 자원의 재활용에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확대 시행은 2013년 6개 시·도 추진 결과 국민 만족도가 99.6%로 높은 데 따른 것이다.

무상 방문수거 사업은 소비자가 온라인(www.edtd.co.kr)이나 콜센터(1599-0903)를 통해 예약하면 수거전담반이 TV·냉장고·세탁기 등 폐가전제품을 방문·수거해 재활용센터로 인계한다. 

폐가전제품 자원?에너지 순환체계
폐가전제품 자원·에너지 순환체계.

재활용센터에서는 입고된 폐가전제품을 환경 친화적인 시설에서 품목별로 전처리, 단계적 파쇄 및 자력선별 등의 공정을 거친다. 플라스틱, 철, 구리 등으로 비중 및 입자크기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원료로 재생산해 전자제품 업계 등에서 원료로 다시 사용한다.

무상 방문수거 사업은 버려지는 폐제품을 회수하고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제도로서 자원과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조기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폐전자제품의 구성성분 중 재활용 되는 부분은 유리, 우레탄 성분을 제외한 철류, 비철류, 플라스틱류, 기타 성분 등이며, 품목별로는 세탁기 96.2%, 에어컨 93.4%, TV 92.4%, 냉장고의 80% 정도가 재활용돼 자원으로 재사용한다.

또한, 자원으로 재사용한 플라스틱을 일정량 이상 사용해 생산한 전자제품은 미국 친환경 전자제품 인증기관(EPEAT)의 인증 기준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조달청에 조달 품목으로 공급할 때도 유리한 자격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전자제품 업계의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11개 광역 시·도로 무상 방문수거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까지 정부와 지자체 및 기업은 한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사업에 참여했다. 

환경부는 모든 국민들이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와도 협의해 7월 이후에는 이 사업이 전국단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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