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주),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주)의 투싼(12만2561대)에서는 경음기 커버가 적절하게 장착되지 않아 경음기 커버가 이탈될 수 있고, 에어백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0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경음기커버 고정볼트 조임)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주)의 크루즈(574대)는 우측 동력전달축의 재질결함으로 급격한 가속 또는 제동 시 충격으로 동력전달축이 파손돼 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위험성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 역시 오는 20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우측 동력전달축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또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080-600-6000), 한국지엠(주) (080-3000-5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044-201-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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