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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격은?

20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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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Q)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

기한 후 신청은 금년에 최초 도입한 제도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5월)에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해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기간을 3개월 연장한 제도다.

따라서 신청자격은 정기신청(5월)과 모두 동일하지만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가 10~11월로 늦춰지고 지급액은 100분의 90만 지급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Q)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면서 다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Q)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족가구가 무엇인가?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가구를 말하며 ‘맞벌이 가족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다. 

‘홑벌이 가족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경우다. 단 올해 신청분에 한해 3자녀 이상의 홑벌이 가족가구는 맞벌이 가족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을 적용한다.

Q)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은 얼마인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조건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는 1300만 원,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Q)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나 배우자 중 총급여액이 많은 자(주소득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주 소득자의 배우자가 신청한 경우 주 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Q) 가구란 어떤 의미인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구성단위를 가구라 하며, 근로장려금에 적용되는 부양자녀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Q) 신청요건 중 총소득 합계액 산정 방법은?

‘총소득 합계액’이라 함은 본인과 배우자의 2013년 연간 지급받은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이자·배당·연금·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보험설계·방문판매소득에 한함) : 총급여액 또는 총수입금액이다. 사업소득(보험설계·방문판매소득 제외), 기타소득 : 소득금액이다.

Q) 신청자격 요건을 알기 위한 소득자료 등의 확인은 어떻게 하나?

 ○ 근로장려세제 누리집(www.eitc.go.kr)에서 근로소득·주택 등 부동산의 가액·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경우에만 소득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Q) 회사 등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근로장려세제 누리집(근로장려금 신청 〉신고센터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 또는 국세청 누리집(국민신문고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에 그 사실 등을 신고한 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내용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근로장려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Q)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금 평가는 어떻게 하나?

임차주택의 전세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전세금)인데, 올해 간주전세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어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받고자 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만을 적용한다.

Q) 재산요건에 포함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나?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개인별 500만 원 이상의 예금 등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골프 등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Q) 상가를 임차한 경우 전세금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는 전세금(임차보증금)은 간주전세금이 아닌 임대차계약서 상의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한다.

Q) 체납 세금이 있는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급할 근로장려금에서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제외(간접세의 경우 전액 충당, 직접세의 경우 30%를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Q)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Q)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올해 3월 중에 생계·주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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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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