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이어서 시행령이 7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하여 연평균 약 2,000억 원에 이르는 다음 세 가지 보상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재산적 보상으로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주변토지의 가치하락 등 재산상의 영향을 보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택매수로서 주택소유자가 사업자에게 신규 송전선로 인근주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 범위는 765kV 송전선로의 경우에 재산적 보상은 33m, 주택매수는 180m, 지역지원사업은 1,000m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지역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서 보상 수준을 합리화하고, 나아가 절차도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송전선과 변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절차도 보다 투명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통과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법은 금년 1월에 공포가 됐는데, 이 법안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에 관한 2009년도에 국민권익위 주관 갈등조정위원회, 2010년도에 경실련 주관 보상제도개선추진위원회, 2011년도에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용역 등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7월 29일부터 시행될 송주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과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주변 토지의 가치 하락 등을 보전해주는 재산적 보상실시입니다.
송주법에 따른 재산적 보상은 송전선로 양측 최외선 기준으로 해서 최대 33m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송주법 시행 전에도 송전선로가 지나간 토지에 대해서 재산적 보상을 실시하는 선하지 보상제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선하지 보상제도의 경우 송전선로 최외선에서 좌우 3m까지만 보상함에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사업자가 통지하는 안내문, 공고, 시군구 열람을 통해서 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보상대상에 속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별도의 협의요청 공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공사 중이거나 공사를 완료한 지 2년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금년 8월부터 측량, 보상계획 공고열람, 감정 평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고, 앞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경우에는 건설계획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고가 열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현행 선하지 보상수준 이내에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체의 평가를 산술평균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선하지 보상수준은 편입토지 감정가격의 약 28%가 되기 때문에 이 28% 이내에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산술평균해서 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송전선로가 신규로 건설됨에 따라서 인근 주택을 팔기를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사업자에게 주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소유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안내문, 신문 공고, 시군구 열람을 통해서 청구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주택매수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업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을 통해서 주택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송전선로 건설계획 승인 당시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완료된 주택 또는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부속토지 및 부속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지역지원사업을 실시해서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매년 8월부터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자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5년도 1월부터 세대별 또는 마을별로 지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주로 지역지원사업의 종류는 전기요금 보조, 주택 개량, 건강검진 등 다양한 지역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 지역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사업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연간지원금은 송전선로 전체 회선길이와 변전소 용량을 감안해서 산정하고, 매년 약 1,260억 원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지원사업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약 4,600개 마을에 47만 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세대별 연간 지원수준은 최저 15만 원에서 최고 190만 원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송주법 시행규칙 마련 및 추가 행정 절차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해서 상기보상 및 지원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주법 시행으로 인해서 2020년도까지 약 1조 2,000억 원의 보상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재원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선하지 보상 같은 경우는 최외측 송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3m 정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 재산적 보상 범위를 765같은 경우에는 33m까지 우리들이 재산적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놓았고요.
그 다음에 주택매수 청구지역의 경우에는 180m를 양쪽으로 계산해서 765kV의 경우에 주택매수 청구지역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지원사업의 범위는 1,000m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들이 선하지 보상하고 송주법상의 지원을 비교한 것이 있는데요. 표를 봐주시면 선하지 보상은 현재 지금 송전선 외측에 3m까지 건설 시 1회, 그 다음에 청구기간은 해당이 없고, 그 다음에 보상금액은 토지감정가의 약 28%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적 보상은 아까 우리들이 765하고 345kV 송전선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45의 경우에는 13m, 그 다음에 765의 경우에는 33m까지 재산적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청구기간은 공사 준공 후 2년, 건설 시 1회, 그 다음에 보상금액은 선하지 보상 수준 이내의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매수도 이것은 건설 시 1회, 공사 준공 후 2년까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그 다음에 주택 감정가격과 이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역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구기간이 해당이 없고, 연간 약 1,260억 원 규모로 해서 송전선 외측 600m에서 1,000m에 해당하는 이러한 마을을 대상으로 우리들이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들이 Q&A자료를 첨부했는데, 구체적인 보상이나 지원사업의 절차,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문답 형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자 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들이 내용을 서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전문적이고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브리핑을 통해서 취재하시고 기사를 쓰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오늘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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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밀양 송전선 주변지역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밀양 송전선 주변에 지금 동의하는 주민들도 있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는데, 그 주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보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통틀어서 밀양 지역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전력산업과장입니다. 지금 오늘 국장님께서 브리핑하신 이 송주법에 관한 내용은 기존에 한전이나 사업자들이 이렇게 송전선로를 건설할 때 지역주민들에게 지원금으로 제시하는 그 비용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통상적으로 송전선로를 건설하다 보면 지역의 도로를 사용해야 된다든지 공사기간 중에 소음이 발생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끼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협조해주는 그에 대한 지원금으로 해서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밀양 지역에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된 지원금은 한전에서 지원하는 특별지원사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브리핑을 하는 이 내용은 밀양뿐만 아니고 송전선로가 건설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에 발생하는 지가하락이나 지역지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 예산이 밀양지역에는 어느 정도 투입되고, 지금 동의하는 주민, 반대하는 주민 다 있거든요. 그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은데, 보상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답변> (관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밀양에 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잠정적으로 180억 원 정도로 지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로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송주법 시행으로 인해서 밀양지역에 추가로 재산적 보상이나 주택매입, 지역지원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밀양지역에 약 150억 원 정도가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참고자료 표에 보면 765 송전탑 관련해서 180m하고 33m가 765만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것보다 전압이 낮은 송전탑의 경우에도 같은 사례가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거기 자료 보시면 33m, 180m, 1,000m는 765에 대한 재산적 보상범위, 주택매수 청구지역, 지역지원사업의 범위에 해당되고요. 그 옆에 괄호로 13m, 60m, 700m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여기에 345kV에 대한 재산적 보상범위, 주택매수 청구지역, 지역지원사업 범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송주법의 법률에서 기본적으로 내용이 정해져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우리들이 설명 드린 것이고, 이게 전자계 영향이나 그 다음에 지가의 하락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들이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보상이 가능한 그러한 지역, 주변지역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절차를 통해서 우리들이 용역과 국회 논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용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에서 내용이 정해졌고, 다만 법률에서 지리적 여건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서 이러한 범위들을 조금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에서 이러한 조정의 내용,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 2에 보시면 보상 및 지원범위를 1m라도 벗어난 지역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대지가 경계선에 일부 편입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배율 5~10배 정도로 곱해서 그 면적 안에 해당 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주택을 매수한다든지 이러한 상세한 절차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해놨습니다.
<질문> 보상 수준이 토지평가의 28% 이내에서 산정된다고 나와 있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 것인지 숫자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그 부분은 선하지 보상수준 이내 28% 이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 28% 이내이면 5%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인데요.
<답변> 현재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답변> (관계자) 이것이야말로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되는 것이고, 선하지라 하면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선하지 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다 보니까 그 토지 위에 있는 공간을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28% 정도를 지금 보상하고 있고, 다만 선하지에서 벗어나서 30여m 옆으로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하지 보다는 좀 더 권리적인 제약이 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정해지면 다시 한 번, 지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하지 보상수준 이내’라는 원칙은 일단 정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과정을 거치고 선하지 보상수준 이내에 들어오는 경우에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거의 마무리 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질문> 간단한 질문이 3개 있는데, 송전선로는 765하고 345 우리나라에 2개밖에 없나요?
<답변> 154가 있는데 154는 지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질문> 154는 그러면 이 법에 아무런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까?
<답변>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54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 그 지원범위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54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전선로 인근 주변지역에 대한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가하락이 이루어지느냐, 또 전자계 영향은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국은 우리들이 송·변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154의 경우에는 그러한 지가하락이나 전자계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약소하다, 그 다음에 이것을 다 지원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사업자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345까지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345까지 지원하는 부분도 법률로 이미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시행령과 관련해서.
<답변> (관계자) 지원 범위를 154를 제외한 것은 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과정에서 345까지만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합의가 됐습니다. 154는 우리나라 지자체로 따지면 거의 전 지자체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는 게 지자체에 지원금을 주는 것인데 그러면 전 지자체에 다 지원을 하는 꼴이 되어서 부담이 과중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질문> 지역지원사업은 사업자가 부담이면 한전을 말하는 것입니까?
<답변> 현재로서는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의 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다른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대부분이 다 한전이고, 4개 사업체가 추가로 있습니다.
<질문> 어디 어디인가요?
<답변> (관계자) 한수원, 그 다음에 발전자회사, 민자발전, 포스코나 MPC율촌이나 SK E&S라든지 이런 민자발전들이 일부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질문> 송전선로가 신규로 건설되면 주택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주택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공이 된 상태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승인에 들어가도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건설허가를 받았어야 합니다.
<질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시점에서 건설허가를 받는 것입니까?
<답변> 3페이지에 보시면 송전선로 건설계획 승인 당시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완료된 주택 및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부속토지 및 부속건물 이것을 대상으로.
<질문> 그러면 집이라는 실체가 없어도 지원대상이 된다는 뜻입니까?
<답변> 그게 시행령에 규정이...
<답변> (관계자) 저는 한국전력공사 용지정책팀장 허태헌입니다. 기준은 우리 전력사업승인일 현재 건축허가를 득해야 되고, 단 대지여야 합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득한 것이고, 현재로서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만 청구대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오피스텔도 주택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송전설비 지역이 총 몇 군데입니까? 전국에.
<답변> 행정리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지역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4,600개 마을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질문> 2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선하지 보상이 28%인 게 자세히 설명 해주시고, 100%가 아니고 28%인지 그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밀양에 한 곳이 보상합의가 안 됐잖아요. 그것은 이 송주법 상관없이 송주법이 보상이 되는 것인지, 한곳은 보상 합의를 안 한 곳은 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전 보상인지 아니면 송주법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답변> 기본적으로 선하지 보상수준에 대한 보상은 토지의 경제적인 가치가 훼손되는 정도, 그 다음에 어느 정도가 예를 들면 이용의 제약을 받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들이 학계나 연구계의 용역을 통해서 우리들이 판단한 바에 의하면 약 28% 정도가 보상이 필요하다, 라는 쪽으로 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밀양의 경우에는 아까 박 과장이 설명한 대로 현재 송주법에 의한 지원과 현재 밀양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서 한전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전의 자체 내규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 제정절차와 시행령 제정절차를 거쳐서 정식으로 사업자한테 이러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질문> 다시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송전변 시설 여쭤봤는데, 지금 765있고, 345있고 변전소 주변에도 765, 345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송전선로 765, 345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리면 주변지역의 범위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변전소는 변전소 전체 건물의 외곽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지역의 곳곳의 개수를 따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변전소 개수?
<질문> 네. 변전소하고 송전변 시설. kW로 구분해서.
<답변> (관계자) 765, 345 변전소를 합쳐서 변전소는 62개입니다.
<질문> 전국이 62개라고요?
<답변> (관계자) 예, 전국에.
<질문> 각각 나누면 몇 개씩 되는 것입니까? 아까 전에 4,000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그것은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마을의 개수가 행정리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변전소는 62개라는 말씀입니다.
<질문>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은 재산적 33m, 주택매수 180m,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33m, 180m, 1,000m 이런 숫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답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재산적 보상의 경우에는 33m 정도의 예를 들면 765에 33m 정도에는 재산적 보상의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가하락이 어느 정도 진행이, 예를 들면 33m에 들어가 있는 경우 33m 밖에 들어가면 약간 일종의 새추레이션(saturation) 포인트 같은 게 있어서 33m를 벗어나면 재산적 피해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33m까지 조금 가파른 속도로 예를 들면 재산적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33m는 이런 재산적 보상의 방법으로 우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3m를 넘어가서 1,000m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지원사업의 형태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보상의 균형을 우리들이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3m까지는 재산적 가치의 하락을 감안해서 우리들이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33m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의 하락이 정체되어 있지만 지역지원사업,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1,000m 범위 내에 들어가는 세대에 대해서는 지역지원사업 형태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지역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0m를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송전선로의 영향이 거의 없는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범위를 1,000m로 제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이 이 법을 할 때 2011년도에 토지공법학회 연구용역,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보상제도개선추진위원회 이런 학계의 용역과 논의결과를 토대로 했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법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여야 간의 국민적인 의견수렴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범위를 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사업자 지금 보상지원에 따른 재원을 사업자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1조 2,00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러면 사업자들 부담이 늘어나는 것인데, 전기요금 인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들이 됐는지, 됐으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기본적인 방향이 송·변전 기업에 대한 원가요인 이런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반영을 한다, 이런 것이 중장기적인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전기요금과 관련되는 영향이 있다고는 현재로서는 평가하기 어렵지만, 이것은 그냥 원가를 우리들이 나름대로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이 그동안 전기요금 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종 사회적 비용이나 이런 송·변전 관련되는 비용들이 상대적으로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합리적인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다만, 전기요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원가요인들이 다른 예를 들면 한전의 전력구입비, 그 다음에 환율, 유연탄 가격 이런 부분들과 다 종합적으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자동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원가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요금의 조정료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질문> 송주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된 것에 정부발의입니까? 아니면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입니까? 어느 게 통과된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김관영 의원하고 조해진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 하셨는데, 그것을 국회 산업위에서 산업위 대안으로 채택을 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게 아까 3가지 사업,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청구권.
<질문> ***
<답변> 그것은 지금 러프하게 우리들이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 (관계자) ***
<답변>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로이 건설되거나 또는 건설을 할 예정인 그런 송·변전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우리들이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택매수하고 재산적 보상은 결국은 감정평가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재산적 보상을 선하지 보상 수준에서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주택매수 청구의 경우에도 실제 계획을 승인을 했을 때 주택매수 청구대상인 주택이 어느 정도냐, 라는 부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전체적으로는 조금 유동적인 숫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이 이 송·변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하고 지원, 이 부분은 전력정책에 있어서 우리들이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전력정책의 프로세스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 또는 절차적 합리성 이런 부분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진일보된 정책이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송·변전 주변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수용성 이런 부분을 계속 높여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들이 전력시설, 전력설비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 그 다음에 공급시설의 확충,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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