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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 시정 건

2014.08.07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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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심사과장 황원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공공기관·민간기업의 총 31개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여부를 점검하여 지식재산권 귀속·사용과 관련된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식재산권이란, 발명·상표·디자인 등에 관한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등에 관한 ‘저작권’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금번 조치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모전을 주최하는 사업자가 응모자의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창조경제 구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아이디어에 관한 권리보호가 불충분하면 ‘아이디어 발굴→새로운 시장형성→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창조경제 선순환 구조는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주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개최하는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응모자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약관을 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시정 내용으로 우선 응모작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응모작 또는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최기관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던 약관조항을 응모자 또는 수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시정하였습니다.

기존의 약관은 공모전 주최 사업자가 응모자의 응모작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대가 지급 없이 양수한다는 내용이므로 응모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합니다.

또한, 수상작에 대하여 지급되는 여러 가지 수상혜택도 원칙적으로는 수상작에 대한 권리양수에 대한 대가를 미리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수상작에 대한 임의 사용 조항도 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항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2개 사업자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수상작은 주최기관에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약관조항을 수상자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시정하였습니다.

수상작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상자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양수받거나 사용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해당 약관조항은 공모전 주최 사업자가 수상작을 사용 범위 제한 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수상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합니다.

다만, 대가 지급이 없더라도 수상작의 사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그 사용 범위가 공모전 개최 목적이나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하다면 불공정하지는 않습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입니다.

금번 조치가 공모전 응모작품에 대한 권리를 정당한 권리자인 응모자에게 귀속시키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래관행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및 창조경제의 기반 조성을 위한 공정거래 당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에 피해사례에서 D출판사가 나왔는데요. 시정조치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데요. 그 외에도 신춘문예라고 해서 신문사나 이런 데에서 당선작에 대한 권리나 이런 것들이 3년에서,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주최 측이 가져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왜 제외 되는지요?

<답변> 이번에 조사대상과 관련해서는 일단 공공기관은 전수대상을 했고 그 다음에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상위 그룹에 주력기업이 주최하는 공모전을 일단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첨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공모전이 지식재산권 관련된 게 800여 건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우리가 들여다보기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주요 공공기관하고 대기업이 주최하는 기관에 조사대상을 한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해당 공모전에 응모한 사람들만도 사실 수천 명씩 뽑는데요. 지식재산권 문제로 소송이라든가 제기를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만약에 약관조항 자체가 사법부에서도 무효라고 받아들인다고 하면 소송절차를 통해서 피해구제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공모전 출품작에 대한 권리, 응모자한테 귀속한다.’ 이것은 올해 문체부에서 가이드라인 식으로 한번 발표하지 않았었나요? 그 후속대책 이런 식인가요?

<답변> 사실은 정부 전체적으로 보면 가이드라인은 특허청에서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한번 발표를 했었고, 그 다음에 문체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이나 문체부에서 한 가이드라인은 사실은 권고적인 성격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성격인 반면에, 우리 공정위에서 이번에 약관법으로 조치한 것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규정 자체가 약관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약관이다, 라는 것을 판단한 부분입니다.

<질문> 이것이 조사 시점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다음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문체부 발표 이후에 조사를 시작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한 것입니까?

<답변> 아마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번에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위주로 그렇게 주로 살펴보셨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약관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답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건은 없고, 다만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이번에 조사한 공모전들이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시작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까?

<답변> 그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이 하는 공모전이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먼저 시정이 이루어지면 전체적으로 파급효과나 확산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판단에서 우리가 공공기관하고 주요 대기업들의 공모전에 타깃을 맞춰서 먼저 직권조사를 해 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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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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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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