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도 택배나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식품을 배달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내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직접 배달하는 것만 허용해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판매 방법이 택배,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그동안 식품소분업소에서 소분·판매를 금지하던 식품 중 소분·판매하더라도 위해발생 우려가 적은 ‘식용유지’와 ‘특수용도식품 중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대해 소분·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전통시장이 장소 협소 등의 이유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을 준수하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유원시설에 한해 푸드트럭을 이용한 영업이 가능하던 것을 관리주체가 명확한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및 하천부지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단속하고 엄벌에 처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정책조정과 043-719-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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