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12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최근 지재권 분야에서 부각되고 있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 Non-Practicing Entity)와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법집행 준거를 마련하고, 지재권 행사에 대한 일반적인 심사원칙과 남용행위 유형 체계를 개편하였으며, 관련시장 추가 등 상당수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이 주로 새로운 지재권 이슈인 점을 감안하여 공정위는 그동안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미국·EU 등 해외사례를 반영하고, 특허청 등 관계부처 및 산업계와 지재권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였습니다.
먼저, 특허관리전문회사 관련 내용을 우리가 보완을 했는데요. NPE라는 용어를 ´특허관리전문사업자´라고 칭하고 정의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허관리전문사업자는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상품의 제조나 판매, 서비스 공급은 하지 않으면서 특허를 실시하는 자 등에 대한 특허권 행사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사업활동으로 하는 사업자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특허관리전문사업자의 남용행위를 5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하여 예시하였는데요.
먼저, 과도한 실시료 부과입니다.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에 현저히 불합리한 수준의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위법행위가 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정거래법에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의 남용행위의 한 유형 중에 가격남용행위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풀어준 것입니다.
특히, 특허관리전문사업자는 제조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 특허사업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위험성이 줄기 때문에 과도한 실시료를 부과할 유인이나 그런 상황들이 더 훨씬 개연성이 높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을 악용해서 과도한 실시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런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명시했고요.
그리고 실시료 수준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허의 객관적인 기술적 가치, 특허권자가 다른 실시권자로부터 받는 실시료, 그다음 유사한 특허에 대해 실시권자가 지불한 실시료, 실시허락계약의 성질과 범위, 실시허락 기간, 해당 특허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수익성 등을 그 요소로 우리가 담았습니다.
다음 제3자로부터 취득한 특허권에 대해 특허관리전문사업자가 불합리한 수준의 실시료를 부과하면서 종전 특허권자에게 적용되던 FRAND 조건의 적용을 부인하는 행위도 위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컨소시엄을 통해 특허관리전문사업자를 설립한 복수의 사업자들과 함께 NPE가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특허의 실시허락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으로 실시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는 행위도 위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규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특허관리전문사업자의 특허권 행사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하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특허소송을 제기하거나 특허침해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도 위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규정하였습니다.
특허권자가 특허관리전문사업자에게 특허권을 이전하고 특허관리전문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과도한 수준의 실시료를 부과하도록 하거나 FRAND 조건의 적용을 부인토록 하는 행위 등도 우리가 위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표준필수특허 관련입니다.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Essential Patent)의 정의규정을 우리가 마련하고, FRAND 조건으로 실시허락 할 것을 확약한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실시허락을 받을 의사가 있는 잠재적 실시권자(willing licensee)에 대하여 침해금지청구를 곧바로 제기하는 것은 특허권 남용행위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규정하였습니다.
또,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잠재적 실시권자와 실시허락을 위해 성실하게 협상하지 않고 침해금지청구를 제기하는 행위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명시하고, 성실하게 협상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가령, ´공식적으로 협상 제안을 했느냐´, ´협상 기간이 적절했느냐´, ´제시한 실시허락 조건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었느냐´, ´협상 난항 시 중재 모색 등을 하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FRAND 조건으로의 실시허락을 부당하게 회피·우회를 하거나 실시권자의 특허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도 위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지재권 행사의 일반적인 심사원칙 관련내용을 보완하거나 추가하였는데요.
우선, 정당한 지식재산권 행사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원래 **에 의해서 적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정당한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로써, ´특허법 관련 법령과 당해 지식재산권의 내용, 당해 행위가 관련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심사지침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율하는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규율하는 중심으로 우리가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재권 보유자라 할지라도 곧바로 시장지배력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시장지배력 여부는 해당 기술의 영향력, 그다음에 대체기술이 존재하는지 여부, 관련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지재권 행사가 경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시장으로는 현행 심사지침에는 상품시장과 기술시장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R&D 개발시장이라고 해서 혁신시장도 고려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지재권 행사의 어떤 남용행위 유형 체계를 우리가 개편했는데, 남용행위 유형을 특허권 취득부터 행사 순서적으로,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체계로 우리가 바꿨습니다.
특히, ´그랜트백(Grantback)´이라고 해서 Grantback이니까 반대로 승인한다, 이런 얘기인데 원래 특허권자가 자기 특허에 대해서 라이선스 넣으면서 실시권자가 그 특허를 가지고 추후에 기술을 개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개량된 기술을 자기한테 양도를 하게 하거나 혹은 자기한테 역으로 실시허락 하도록 하는 것이 그랜트백인데, 그 그랜트백이 자기한테만이 아니라 배타적이냐, 그리고 존속기간, 상당히 오랜 기간이냐, 그리고 그랜트백이란 대가가 무료이냐, 이런 여부를 봐서 그랜트백 내용이 남용행위가 될 수 있음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패키지 실시허락(Package Licensing)´이라고 해서 불필요한 특허를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사업자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법위반 행위 예방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NPE와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권을 통한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내의 많은 기업들은 특허를 많이, 라이선스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국내기업들에게 많은 효용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재권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IT 등 신성장 분야에서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보완된 제도를 바탕으로 향후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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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특허와 지재권을 접해보지 않은 저희로서 내용이 잘 와 닿지 않는데요. NPE나 글로벌 기업들이 특허를 이용해서 소득을 얻는 경우가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사례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것 있으면 해주십시오.
<답변> 바로 사례라고 현재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법집행은 아직까지 뚜렷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결국 우리 특허권이라는 것은 혁신적인 기술을 만든 사람, 사업자나 그런 사람들한테 일정한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결국 그것은 굉장히 우리 인류에게 효용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특허권이라는 지식재산권을 별도로 보완을 해서 등록도 시켜주고 배타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보장해주고 그럼으로써 혁신적인 기술을 새롭게 개발해 내는 유인이 있게끔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인류한테 크나큰 효용을 주는 것이죠.
다만, 그런 과정, 그런 행위를 취득된 권리를 가지고 행사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 자기의 이익에 어떤 극단적인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행위들은 우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고 그렇다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우리가 보고 규율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 기업들이 있는데 자기한테 조금 관련이,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실시료를 조금 낮게 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업자들한테는 높게 해준다면 높게 적용받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행위들이 위법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과거에 우리가 2009년도에도 그런 사건 하나 처리한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도 지적재산권 심사지침은 있었고, 있지만 그러한 남용행위가 될 수 있는 행위들이 이런 것들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음을 사전적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법위반 판단도 쉽게,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과,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돼서 조치를 당할 수 있겠구나´라 것을 알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금 당장 그런 행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허권자한테 일정한 보상이 가게끔 하는 당연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떤, 사실 가격남용 부분도 우리가 하나의 NPE 관련해서 하나 써 놨습니다만, 특정한 케이스를 가지고 그게 법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리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케이스는 그 행위의 어떤 내용이나 그다음에 특허권의 범위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할 사항인데, 특히 가격남용 같은 부분은 굉장히 형성되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사실상 보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시장경제 원리가 추구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말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방금 그 케이스를 가지고 굉장히 높은 실시료를 부과했다는, 사실 그것도 그런 보는 시각에서의 어떤... 보는 시각에 따라 일면의 모습일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시각에서는 또 안 그럴 수도 있다는 평가도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격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 부분 제한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들이 지난번에 MS와 노키아 기업 결합 관련해서 동의의결 절차 들어가고 있는데, 방금 앞선 기자가 질문했다시피 퀄컴칩을, 업계에서는 퀄컴칩을 사용하는 전제로 특허를... 특허 사용, 특허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런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해당 내용들이 거기에 많이... 이게 대입이 되거든요, 사실은. 노키아와 MS, 퀄컴 문제들.
그런 식으로 볼 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례들이 하나 있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다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MS하고 노키아 관련해서도 충분히 이것을 고려해서 만든 지침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 특정 사례에 대해서 이 지침을 적용해서 바로 ´위법행위가 될 수 없다´는 식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은 이 지침은 이것은...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판단되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얘기하는 정도이고, 그리고 특히 어떤 특정회사의 특정, 현재 발생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바로 그것이 이 케이스에 들어맞는... 이번 심사지침에 규정된 내용에 들어맞는 상황이라고 해서 단정적으로...
법위반 행위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제한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 경쟁제한의 효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여기에 있는 어떤 행위들이 있는데 이 전제는 무엇이냐면, 이 행위들이 경쟁제한의 효과를 가지고 있었을 때 위법행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똑같은 행위라 할지라도 ´경쟁제한의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 판단은 이 규정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장 분석을 해봐야 나오는 결론이기 때문에 바로 어떤 특정한 행위가 그 요건이 내용적으로,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치더라도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냐, 안 되냐 문제는 바로 경쟁제한의 효과를 따져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만 가지고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 아니다´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문> 지금 NPE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체크하고 있는 다른 사례들이 있나요?
<답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는 못 드립니다.
<질문> 그렇다면 지금 파악된 것은, 보도 난 것은 그게 덩치가 큰데, 노키아와 MS 문제, 노키아가 NPE로 부당하게 ***
<답변> 지금 그것은 기업 결합 얘기지 않습니까? 일단...
<질문> 기업 결합을 통해서 특허를 ***
<답변> 그것은 나중에 어떤 행위가 있어야 접근해 볼 수 있는 문제이죠. 지금 상황에서...
<질문> 정치적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심사지침 개정의 내용이 나오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동일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기업 결합 심사로 넘어가서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EU에서 했던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 라는 이해가 충분히 되거든요.
<답변> 글쎄요, 그것은 좀 다소 앞서나가는 추측일 수 있고요. 그런데 기업 결합 어떤 심사와 관련된 것과는 이 지침은 무관한 것입니다, 무관한 것이고.
그리고 다만, 그야말로 그런 특허관리전문사업자나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경쟁제한의 효과가 특히 있었을 경우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행위 유형들을 지금 예시해주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질문> 과거 사례를 비춰서 사례를 좀 주실 수 있으십니까?
<답변>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그동안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59조에 보면 정당한 행사에 대해,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 자체를 배제하는 것´으로 배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상 그런 지식재산권 행위에 대한 지식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을 집행한 사례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질문> 그러면 이번이 처음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행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답변> 그런 식으로 좀 앞서가시면 곤란하고, 어찌 됐든 이것은 지침을 일단 그렇게 마련했고 앞으로 그런 지식재산권의 행사와 관련된 시장에서의 남용행위의 개연성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쟁법 집행 분야에서 이슈는 카르텔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시대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서는 예전 같으면 굉장히 어떤... 자기의 이익 극단적으로 해서 상품들이 출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하듯이 앞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앞으로 상당 부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분야가 지식재산권 분야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심사지침을 일단 보완을 하고 갖추고 있다, 일단 이렇게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다른 분 질문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이나 EU나 공정법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이와 관련된 지침을 갖고 있습니까?
<답변> 있습니다.
<질문> 그것을 감안하신 것입니까?
<답변> 그 부분들도 다 우리가 감안해서, 특히 ´혁신시장 추가´라고 우리가 있는데, 관련시장에, 기술시장, 상품시장 이외에 혁신시장도 R&D 개발시장인데요, 일종의. 그것도 추가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미국 지침 예를 반영해서 추가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랜트백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랜트백 이런 부분도 미국 지침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질문> 그러면 참고자료로 대변인실께 같이 여쭤보겠는데요. 미국이나 EU의 그런 지침들, 참고하신 지침들 참고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기자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가요?
<답변> (관계자) ***
<질문> 정리된 게 없나요?
<답변> (관계자) ***
<질문> 그쪽 홈페이지에 가면 다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답변> (관계자) ***
<질문> 그게 공개 못 할 이유는 없잖아요.
<답변> (관계자) ***
<질문> 국가 대비든.
<답변> (관계자) ***
<질문> 왜냐하면 이런 기사를 작성을 하는데 지금 외국의 경쟁당국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도 참고가 되거든요.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자료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가능합니까?
<답변> (관계자) ***
<답변> 영문 자료는 그대로 출력한다면 그것은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너무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답변> (관계자) ***
<답변> 우리는 영문을 참고해서 한 것입니다.
<질문> 독자들이 기사를 영어로 써서 하는 영자**이 아니라.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러니까 그것을 해석하시는, 공정위 차원에서 해석하시는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를 해서 미국이나 EU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재권과 관련한 제재가 있는데, 이런 것들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답변>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혁신시장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랜트백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질문> 똑같은 것입니까? 미국이나 EU나.
<답변> 사실상 내용이 그랜트백하고 혁신시장 이 부분은 그 부분을 우리가 참고를 했기 때문에 거의 동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다른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같다고 하고, 다른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질문>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는데, 미국이나 EU의 제도가 여기에 100%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참고를 하셔서.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무식한 질문이긴 한데 미국이나 EU에서 지금 NPE의 남용행위 5가지 유형으로 지금 이번에 심사지침을 만들었잖아요.
<답변> (관계자) ***
<질문> 심사지침은 없어요? 미국이나 EU는? 그러면 뭘 보고 이것을 만드신 것인지.
<답변> 저 부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NPE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율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도 국제적으로도 상당 부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내용들을 일단 축출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내용이 심사지침이든 뭐든 간에 국제적인 관례에서 NPE의 위법한 시장지배적, 그러니까 우월적지위를 남용한 행위를 규정한 내용들이 미국이나 EU에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인가요? 지금.
<답변> 그 자체는 집행할 수가 있죠. 심사지침에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있어야 비로소 위법행위로 우리가 단죄를 할 수가 있고, 없으면 못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심사지침이라는 것은.
<질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이나 EU 쪽에 이런 규정이 있으면 좀 보면 좋겠다, 이것이죠, 제 말씀은.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그런데 그 부분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규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이 심사지침이 없어도 만약에 NPE(특허관리전문사업자)가 그런 식으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부당한 합의를 한다고 하면 이 심사지침과 무관하게도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정리된 것은 없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미국이나 EU 쪽에도.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러면 참고로 하셨던 자료는 어떤 것입니까?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지 않은, 논문을 보신 것이에요, 그냥?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러니까 딱 정해진 것 본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서?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문가들의 연구용역도 도움을 받았고, 이 지침 개정하기 위해서 일단 연구용역도 우리가 추진을 했었고, 학자들 의뢰를 해서 그런 절차와 그리고 과정에서 외국의 어디 어떤 규정들, 내용들도 일단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상당 부분 확인을 해서 우리가 지침을 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NPE들이 행정소송이나 이렇게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걸고넘어질 수 있는 요지가 있지는 않습니까?
<답변> 무슨 말씀이죠?
<질문> 그러니까 NPE들이 이런 공정위의 지침을 갖고 우리가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 자체가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을 걸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답변>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질문>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답변> 예. 왜냐하면 이 규정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법집행을 하고 나서 그 법집행 결과를 가지고 행정소송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NPE의 그런 특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고 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치를 했는데, 그 조치된 결과를 가지고 행정소송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심사지침 규정 자체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상정이 어려운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