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전어·꽃게·대하…제철 별미 가득한 ‘수산물축제’로

전국 어항 곳곳서 축제 풍성…풍어제 등 어촌문화체험도

2015.09.22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어의 계절, 가을을 맞아 전국의 어항이 제철 수산물과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지역축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산물축제는 맛과 영양이 뛰어난 제철 수산물과 각 지역의 수산물을 이용한 특산물을 현지에서 맛보는 ‘먹방’ 여행은 물론, 풍어제 등 어촌 고유의 문화도 체험할 수 있어 특색있는 가을 나들이코스로 손꼽힌다.

집 나간 며느리도 전어 굽는 냄새에 돌아온다는 전어의 계절이 돌아왔다. 전어 뿐 아니다. 꽃게, 대하 등 제철 별미 축제가 줄줄이 열려 여행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말 전남 보성에서 열린 전어축제 모습.린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집 나간 며느리도 전어 굽는 냄새에 돌아온다는 전어의 계절이 돌아왔다. 계절의 별미는 전어 뿐이 아니다. 꽃게, 대하 등 제철 별미 축제가 줄줄이 열려 여행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말 전남 보성에서 열린 전어축제 모습.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가을을 대표하는 제철 수산물을 즐기고 싶다면 충남 서천 홍원항 전어·꽃게축제(9/12~25)와 충남 홍성 남당항 대하축제(9/19~10/4)를 눈여겨 볼만하다.

경남 하동 노량항 참숭어축제(11/6~8)에서는 임금님 진상품으로 유명한 하동 참숭어 회를 맛볼 수 있다. 이들 축제는 제철 수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즐기는 것은 물론 특산물 판매장에서 산지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 전국 미식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수산물 대표 산지에서 발달한 지역 특산물을 체험하고 싶다면, 전국 3대 새우 산지로 꼽히는 인천 강화도 외포항 새우젓축제(10/9~11)와 강원 고성 거진항의 고성 명태축제(10/29~11/1)가 적합하다.

새우젓 담그기, 명태 정량달기, 명태 투호 등 이색 즐길거리와 함께 명태 풍어와 안전 조업을 기원하는 제례행사와 명태풍어제 등 옛 어촌 문화까지 체험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강원 강릉 주문진항의 오징어축제(10/8~11), 전남 진도군 서망항의 진도꽃게축제(10/24~25), 제주 서귀포 모슬포항의 최남단 방어축제(11/12~15), 강원 양양군 물치항의 도루묵축제(11월) 등 전국 각지에서 제철 수산물을 만나볼 수 있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수산물축제는 단순한 먹거리 축제를 넘어, 어촌의 아름다운 풍광과 다양한 체험거리를 즐길 수 있는 기회”라며, “수산물축제로 더 많은 국민들이 전국의 어항을 알고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축제가 집중되는 가을 시즌을 맞아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백항백색 국가어항으로 떠나는 가을 여행 제안’ 라디오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매년 해돋이 행사, 음악제·불꽃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각 지역 어항을 연계한 특색있는 여행코스를 ‘바다여행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전 국민을 위한 생활문화친수공간으로서 어항의 가치를 높이고, 어촌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28. 02:22 기준

  1. 네팔 홍수 우리 국민 피해 대응 긴급회의…"가용 인력·자원 총동원" 순위동일
  2. '독파모' 정예팀 데이터 3544만 건 개방…'AI허브'서 무료 순위동일
  3. 신규댐 7곳 추진여부 확정…5곳 짓고 2곳은 대안 추진 단계상승 1
  4. 2분기 가계소득 4.5%↑…경기회복 흐름에 소득·소비 증가 NEW
  5. 올가을도 여행경비 절반 돌려준다…'반값 여행' 9곳 추가 단계상승 1
  6. 집중호우 피해 85.2% 응급복구…대피 주민에 구호비 긴급 지원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