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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자전거?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전해라~

내년부터 전국 단위 ‘자전거 등록제’ 시행…지자체 통합 등록번호 찾기 쉬워질 듯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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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내 자전거! 분명 여기에 있었는데?”

필자는 지난해 5월에 자전거를 도난당한 경험이 있다. 근처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후 나와보니 앞에 매어둔 자전거가 사라진 것이다. 사방으로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어 경찰서에 신고해 도난접수를 했다. 자전거가 등록돼있다면 방치된 자전거라도 조회해볼 수 있지만 잃어버린 자전거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절망적인 대답만 들었다.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근처를 돌아다닌 끝에 며칠이 지난 후 도난장소 근처에서 자전거를 찾을 수 있었다. 자전거 관리의 소중함을 깨달은 필자는 바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전거를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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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자전거를 도난당하고 찾은 후 바로 경찰서에서 자전거 도난 방지 및 식별용 장치(QR코드)를 부착했다
필자는 자전거를 도난당하고 찾은 후 바로 경찰서에서 자전거 도난 방지 및 식별용 장치(QR코드)를 부착했다.


필자처럼 자전거를 도난당하는 횟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전거 도난사고는 지난 2010년 3515대에서 2014년 2만2358대로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자전거 인구의 급증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이처럼 자전거 도난 문제가 크게 대두하는 요즘, 자전거 관리 문제는 더이상 개인의 문제로 볼 수 없게 됐다.

다행히 전국 단위 자전거 등록제도 시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한다. 더불어 올해 1월 19일엔 국무회의에서까지 의결됐다. 이에 따라서 자전거 이용자들은 이전보다 더 마음 편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바뀐 내용으로 우선 이번 개정된 법률안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전거 도난사고 예방과 방치된 자전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자전거를 등록하면 그 정보는 등록한 경찰서나 지자체만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라 등록정보를 모든 기관에서 공유하게 되므로 도난 사건도 줄어들고, 잃어버린 자전거를 찾기도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도난 자전거들은 요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이전에는 전국적으로 거래되는 장물 자전거들을 찾을 방법이 거의 없었다. 그 이유는 자전거 주인이 자전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도난 자전거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고, 설사 등록했다고 해도 그 정보를 등록한 기관에서만 보유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살던 지역의 지자체에서 등록한 자전거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발견되었을 땐, 그 자전거의 출처와 주인을 찾기가 더욱 어려웠었다.

그러나 이번 법률안을 통해 관리하는 모든 자전거에 대한 정보가 지자체와 경찰서를 통해 공유되므로, 다른 지역이라도 좀 더 쉽게 분실 자전거를 찾을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가 공공장소에 방치된 경우에도 소유자 정보를 확인해 이를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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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등록 정보를 등록한 기관만 소유하고 있었다. 출처=행정자치부>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등록 정보를 등록한 기관만 소유하고 있었다.(출처=행정자치부)


자전거에 부착된 식별장치는 도난 시 자전거를 쉽게 찾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자전거 절도범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도난예방의 효과도 있다고 한다. 실제로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도 2008년부터 내무부 주관으로 자전거 등록정보 관리 시스템을 운영했다고 한다. 그 결과 자전거 분실률은 16%에서 8%로 감소했고, 도난 자전거의 회수율은 30%에 달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동차 맨 앞과 뒷 칸은 일요일 및 공휴일에 한하여 자전거 휴대승차가 허용되고 있다.>
전동차 맨 앞과 뒤 칸은 일요일 및 공휴일에 한하여 자전거 휴대승차가 허용되고 있다.


자전거의 관리 및 예방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만 이뤄진 게 아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수단 운영자에게 열차 내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권장할 수 있게 됐고 그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지하철에서만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다.(접이식 자전거 제외) 이마저도 주말에 지하철 열차 맨 앞과 맨 뒷칸에서만 가능하다. 그렇기에 자전거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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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할 때의 안내와 주의사항.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가 설치된 역은 얼마 되지 않는다. 출처=서울매트로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할 때의 안내와 주의사항.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가 설치된 역은 얼마 되지 않는다.(출처=서울메트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중교통의 자전거 보관시설이 확충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다양한 시간대에 자전거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렇게 된다면 주말에도 가족이나 친구, 연인끼리 한강이나 근교에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행정자치부는 올해 상반기 중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마련한다고 한다.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에도 전력을 기울인다고도 한다. 2017년 중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등 제도가 시행되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전거 도난 경험이 있는 필자만큼 전국의 수많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이번 법률 개정을 반길 것이다. 하루빨리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돼 자전거 도난방지 및 예방, 이용 측면에어 많은 사람들이 편리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난희
정책기자단|이난희nanhee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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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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