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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질 제고와 연계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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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일자 세계일보의 <임금 깎이나…‘맞춤형 보육’ 속 타는 교사들> 제하 기사 관련 “맞춤형 보육 시행을 보육료 인상,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 질 제고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어린이집 수입이 줄어 보육교사 급여 삭감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16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총 보육료 예산은  3조 1066억원으로 아동 수 감소 고려 시 2016년 보육료 예산 증가분은 1083억원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맞춤형 보육 시행을 위해 보육료를 6% 인상함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단가가 표준보육비용 수준에 도달한다고 설명했다.

표준보육비용이란 아동에게 적정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또한 보육료 인상 외에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해와 비교해 720억원이 증가한 올해 2558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 보수를 높이기 위해 수당을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업무강도를 낮추기 위해 영아반 보조교사 1만 2000명을 배치한다. 

보육교사들이 휴가·교육을 갈 경우 업무를 대신 할 수 있는 대체교사도 802명에서 1036명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보육 질 개선을 위해 계속적으로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 및 보육예산을 증액하고 있어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보육교사들의 임금이 삭감되도록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은 자녀양육에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이 보육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홑벌이 가정의 경우에도 장애, 간병 등의 양육부담이 큰 가구에는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홑벌이 또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부모에게 제공하는 맞춤반도 하루 6시간 보육서비스(예> 8시~14시, 9시~15시 또는 10시~16시 등) 외에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제공해 필요시 어린이집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보육실태조사 결과 맞춤형 보육 추진에 대한 찬성 의견이 76.2%로 대다수의 국민들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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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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