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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CJ헬로비전 합병 불허’ 최종 결론

“유료방송시장·이동통신 시장서 독·과점 우려” 판단

2016.07.18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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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양사 간 기업결합으로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 도·소매시장에서 생길 수 있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선 금지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기업결합 신고를 받은 직후 국내 최초의 방송·통신사업자간의 기업결합인 동시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임을 감안, 경제분석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전담 TF를 구성해 경쟁제한 가능성을 면밀히 심사했다”며 그 결과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 건에 대한 경쟁 제한성 최종 심의 결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 금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간 합병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신 사무처장은 이어 “이번 기업결합은 기존의 방송·통신 분야 사례들과 달리 수평·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이 혼재돼 있다”며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 매각으로는 이를 모두 치유하는 것이 어렵다고 봤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2일 CJ헬로비전과 ‘CJ헬로비전 주식 30% 취득’,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 뒤인 12월 1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가 합병하면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구역 중 21곳에서 점유율이 1위가 되는 결과가 나타나 정상적인 경쟁이 제한을 받게 된다고 판단했다.

또 유력한 경쟁자가 사라지면서 CJ헬로비전이 케이블TV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심사 과정에서 양사는 유료방송시장을 전국 단위의 시장으로 보고 경쟁 제한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지역 시장을 기준으로 경쟁 제한성을 분석했다.

소비자들이 주거지를 바꾸지 않는 한 다른 방송권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케이블TV 사업자들도 허가 권역에서만 방송 송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각각 이동통신 1위, 알뜰폰 1위 사업자인 점을 고려, 양사 간 합병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독·과점 폐해도 클 것으로 우려했다. 양사 간 합병으로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이 SK텔레콤에 인수되면 견제 요인이 사라져 이동통신 시장의 요금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공정위는 또 SK텔레콤이 415만명에 달하는 CJ헬로비전의 케이블TV 가입자를 상대로 판촉·광고를 펼쳐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봤다.

신 사무처장은 “이번 조치는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 도·소매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폐해와 독과점 구조 고착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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