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이다.
1995년 도입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 환자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응급 의료비용을 낼 수 없을 때 비용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상환 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상환 의무자는 응급환자 본인과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등이다.
다만, 단순 주취 등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 다른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건수는 2011년 5170건에서 2015년 8259건으로 5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이용하려면 응급실 원무과를 통해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응급의료비 감액은 불가능하지만 최대 12개월 분할 상환은 가능하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통해 지급된 응급의료비용 중 상환된 비율은 2015년 기준 10.7%로 2011년 6.3%에 비해 4.4%p 상승했다.
심평원은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상환율이 낮은 이유는 이용자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불능력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자순 심평원 수탁사업부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홍보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일부 고의적 미상환자를 대상으로 환수, 법적조치를 강화해 상환율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 02-705-6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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