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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 안전 지키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화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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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16년) 전체 화재 4만 2833건(연평균) 대비 7748건(18.09%)의 화재가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였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사망)는 전체 292명 중 149명(51.03%)으로 주택에서 매년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민 대다수 서민의 보금자리인 4층 이하 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서의 화재발생 비율은 전체의 18%인데 사망자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51%을 차지하여 매우 높은 화재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화재사망자는 절반 이상이 일반 가정집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은 것은 심야 취침시간대 화재발생으로 화재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여 적시에 대피하지 못하는 것과 인지를 하더라고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조차 비치되지 않아 초기진압 실패로 인하여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고자, 소방시설법을 개정하여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2012년 2월 4일 이전에 이미 건축이 완료된 주택은 5년의 유예기한을 두었다. 이제 그 5년의 유예기한이 만료되어 올해 2월 5일부터는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만 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현재 90%이상 보급하여 주택화재 피해가 감소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제도 시행이 다소 늦은 감은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주택화재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지원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부산 중부소방서는 부산역 대합실에서 높이 2m, 폭 0.6m의 대형 소화기 모형을 전시해놓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캠페인을 벌였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12월 21일 부산 중부소방서는 부산역 대합실에서 높이 2m, 폭 0.6m의 대형 소화기 모형을 전시해놓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캠페인을 벌였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국 소방서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두고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 감지기)에 대한 제반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내 판매매장 정보를 비롯한 주민들의 공동구매에 대한 중계역할을 비롯해 의용소방대 및 이통장 협의회 같은 지역 봉사단체와 연대하여 전방위적인 설치촉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안전은 자기 자신의 몫이다.

최근 실제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가정에 설치함으로써 초기진화, 신속한 대피 등 화재피해 경감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어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화재 발생 전 주택용 소방시설만 설치되어 있었어도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당연하다 하겠지만 국민 개개인도 자기 자신과 가족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입하여 자신의 집에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몇 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나의 작은 실천으로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그 효용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이다. 가족을 화재로부터 지키는 것! 나의 작은 실천이 바로 안전 행복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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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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