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도 시행일 이전의 대출 받은 디딤돌대출은 적용되지 않으며 제도 시행일 이후 신청한 디딤돌대출에 한해 작용된다.
◇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으면 즉시 대출금이 회수(기한이익 상실) 되는지?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부득이하게 1개월 이내 전입하는 못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다.
◇ 디딤돌대출 후 불가피 하게 실거주 못하는 대출이용자에 대한 예외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디딤돌대출을 받았다면 실거주를 해야 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거주를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실거주 예외로 인정된다.
가. 대출자가 회사발령 등으로 근무지 이전, 질병치료 등 대출받은 주택의 소재지에서 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등으로 이전이 필요한 경우
나. 대출자가 해외로 이주한 경우
다. 대출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 라. 가~다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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