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사고로 지난 5년간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난방을 시작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는 철저한 점검을 통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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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
전국 가구에서 사용하는 난방의 84%는 개별난방으로, 개별난방 중에서도 도시가스 보일러 비중이 76%로 가장 높다. 이어 기름보일러(15%), 전기보일러(4%), 프로판가스(LPG) 보일러(3%) 순이었다.
가스보일러(도시가스·LPG)로 인한 사고는 최근 5년간(2013∼2017년) 총 23건이 발생했으며 사고로 49명이 사상(사망자 14명)했다.
배기관 이탈 등으로 유해 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중독으로 이어진 사고가 17건(74%)이었다. 또 가스보일러 사상자 49명 중 48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일러실은 환기가 가장 중요하며 빗물이나 찬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환기구와 배기관을 막아놓으면 유해가스가 실내로 유입돼 위험하므로 환기구는 항상 열어둬야 한다.
또 점검 시, 배기통이 빠져 있거나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내부가 이물질로 막혀 있거나 구멍 난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보일러를 켰을 때 과열이나 소음, 진동, 냄새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아야 한다.
동파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일러에 연결된 배관들을 보온재로 감싸주면 좋은데 이 때 헌옷 등 헝겊으로 감싸면 누수 시 헝겊에 배인 물 때문에 오히려 동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가스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철저히 점검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044-205-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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