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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치료 대마의약품 3월부터 수입 가능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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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현재는 학술연구 같은 특정 목적이 아니면 대마를 들여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 치료를 위해서라면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자가치료 대마의약품 다음 달부터 수입 가능

대마 단속이 시작된 건 지난 1957년입니다.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수행이나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는 수출입과 제조, 매매 등이 전면 금지돼 왔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은 수입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 난치 환자들은 해외에서 허가돼 판매되고 있는 대마 성분 의약품 4종을 자가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게 바뀝니다.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와 진단서, 진료기록,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공급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식품과 대마 오일, 대마 추출물 등은 여전히 반입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법 개정안은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됩니다.



2. 시세보다 저렴한 '사회주택' 2022년까지 매년 2천호 공급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 법인 등에 의해 공급되는 사회주택.

임대료는 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거주 기간을 보장하는 것과 더불어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된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으로, 정부는 사회주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천 호씩 공급할 방침인데요,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며, 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

임대 기간은 15년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임대료는 최대 시세의 85% 이하로, 소득 수준에 따라 더 저렴해 질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사회주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카드 정보 조회 '한 번에' 모바일 앱으로 가능

본인의 신용카드 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

지난해 12월 PC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휴대전화로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전용 앱, 어카운트인포를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나 지문인증을 통해 간편 번호를 등록하면 이후에는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이용이 가능한데요, 어카운트 인포에서는 카드사별 카드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결제예정 금액과 이용대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카드사의 잔여포인트와 소멸포인트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참여하지 않은 카드사와 증권사까지 참여를 확대시켜 모든 금융 기관에 대한 일괄 조회서비스를 올해 안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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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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