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전기요금 누진제 권고안 확정…7~8월만 누진구간 확대

1600만 가구 월 1만원 할인 혜택…인상 가구는 없어

2019.06.18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전기요금체계에서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여름철인 7~8월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안이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됐다.

이 안이 확정되면 1629만 가구(지난해 사용량 기준)가 월 1만1142원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민간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제8차 누진제 TF 회의를 열고 3가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중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TF는 지난 3일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1안 ‘누진구간 확장안’, 2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 3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을 공개했다.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후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 1안을 최종안으로 도출했다.

누진구간 확대안인 1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특히 늘어나는 소비패턴을 고려해 구간별 상한선을 높이는 방식이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한다.

1안을 적용하면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을 매긴다. 2구간은 301∼450kWh, 3구간은 450kWh 초과로 조정된다.

TF는 누진구간이 확정되면 1629만 가구(지난해 사용량 기준)가 할인 혜택(월 1만1142원)을 보며,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안이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TF 회의에서 다수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한전이 누진제 TF에서 제시한 1안을 토대로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인가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517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1. 00:02 기준

  1. 농사를 못 지으면, 농지를 팔아야 한다? 단계상승 2
  2.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NEW
  3. 정부, 집중호우 피해 영광군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단계상승 3
  4. 추석 연휴 4대궁·종묘·조선왕릉 무료 개방…체험 행사도 '풍성' NEW
  5. 이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민생·개혁·통합 대통령' 되도록 최선 다할 것" NEW
  6. 조현 외교장관, 미국 상·하원 의원 면담…한미 현안 의견 교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