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보도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언론과 개인이 자살예방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자 만든 기준입니다.
- 자살 보도 시에는 권고기준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자살 관련 보도 시 상담전화 안내문 게재 요청 드립니다.
<상담전화 안내 문구>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문의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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