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재부 “국세청과 가상통화 거래이익 과세 엇박자 보도, 사실과 달라”

12월 30일 한겨레 <기재부 “암호화폐 과세 불가” vs 국세청 “빗썸, 소득세 803억 내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9.12.31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사 내용]

ㅇ암호화폐 거래로 이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세청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원의 소득세(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 관련)를 부과했다

ㅇ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와 그 산하기관인 국세청이 암호화폐 과세를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기재부 입장]

□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가상통화 거래 이익에 대한 과세에 대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ㅇ (기획재정부) 현행 소득세법 상 거주자의 경우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므로(제16∼22조),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어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ㅇ (국세청) 빗썸 거래소 거래자 중 비거주자의 가상통화를 국내원천 기타소득*의 ‘국내 자산’으로 보아 부과 처분함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기타 국내자산의 양도소득 및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제119조 제12호 마·카목) 

ㅇ 그동안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자산, 화폐 또는 금융상품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19.6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이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기로 결론

* 비거주자의 국내 가상통화 거래에 따른 소득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상화폐의 ‘국내 자산’ 해당 여부 등이 선결 문제임

□ 기획재정부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국내 가상통화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하여 ‘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

※ (과세인프라) 가상통화 취급 업소에 실명확인 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19.3.18. 발의)이 국회 정무위  통과, 취급업소의 과세정보 제출을 위한 기술인프라 개발·구축 준비 중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044-215-4212), 국제조세제도과(044-215-442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02. 18:37 기준

  1. 이 대통령 "북미 간 신뢰 구축·대화 재개 논의 여건 만들어나가야" 순위동일
  2. 아동 재학대 우려 시 '즉각 분리' 우선 고려…보호시설도 확충 순위동일
  3. K-북, 미국 시장 진출 기회 넓힌다…뉴욕 '찾아가는 도서전' 개최 순위동일
  4. 8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3.5% 하락…추석까지 물가 관리 순위동일
  5. 정부 "물가 압력 최소화"…추석 민생안정대책 신속 추진 순위동일
  6.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품목 55→67개로 확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