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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리턴패키지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세부운영체계] 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일반, 세무, 부동산) -점포철거 지원(철거·원상복구 비용 최대 200만원 지원) → 취업지원 -재기교육(취업성공 사례, 직업정보, 상담 등) -전직장려수당 지원(최대 100만원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추천](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129/01_1.jpg)
2. 지원내용
폐업 지원
① 사업정리 컨설팅 - 목적 :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지도(컨설팅)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지원- 대상 :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운영기간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단,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19년 폐업 후 ’20년에 종합소득세 또는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하려는 기폐업자, ‘20년 중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는 기폐업자에 한해 신청가능) - 지원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상담·지도(컨설팅) 내용 : 1개 업체당 최대 3개 분야(일반, 세무, 부동산) 지원, 자부담비 무료

② 점포철거 지원 - 목적 :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패비용 최소화- 대상 : 폐업예정 또는 이미 폐업(당해연도)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사업운영기간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내용 : 전용면적(평)*당 8만원** 이내로 최대 200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전용면적(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8평 → 12평)
취업 지원
① 재기교육 - 목적 : 폐업예정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취업 기본교육 실시를 통한 개인별 취업역량 강화- 대상 : 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의 폐업 예정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운영기간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단,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은 폐업일이 시행년도 기준 5년 이내인 경우에만 지원(2015년 1월1일 이후 폐업자 지원가능)- 내용 : 취업성공사례, 구인·구직 직업정보탐색 등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교육 지원(10시간, 자부담비 무료)- 지원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② 전직 장려수당 지원- 목적 : 소상공인의 폐업충격 완화와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촉진- 요건 : 사업정리 상담·지도(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폐업신고와 취업활동을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 모두 갖춰야 함
* 단, 근속(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함〈지원제외 사항〉-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취업한 경우 -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신청인이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전직장려수당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상 이전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 전체이력 기준)-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되는 일용 근로자
-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실수령액) 분할 또는 일시지급※ 단, 전직 장려수당 신청인이 ’19년 사업정리 상담·지도(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을 수료한 경우 「’20년 희망리턴패키지 운영지침」에 따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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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취업성공패키지 추천- 목적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해 페업 소상공인 대상 종합 취업지원 - 지원대상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해 발급
3. 신청방법
① 사업정리 컨설팅- 신청방법 : 온라인(www.sbiz.or.kr/nhrp/main.do) - 2020년 신청기간 : 2020년 3월 16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서류
- 지원 절차
② 점포철거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www.sbiz.or.kr/nhrp/main.do)- 2020년 신청기간 : 2020년 2월 17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서류
③ 재기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www.sbiz.or.kr/nhrp/main.do) 또는 교육기관 방문접수- 신청서류 
④ 전직 장려수당 지원- 신청기한 :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13개월 이내- 신청방법 : 온라인(www.sbiz.or.kr/nhrp/main.do) 신청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신청※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하는 본인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 단, 신용불량의 사유로 본인계좌 수령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상 1인의 계좌로 지급 허용, 이 경우 해당 계좌 소유주와 함께 지역센터 방문 시에만 신청 가능- 신청서류 
⑤ 취업성공패키지 추천- 신청방법 : 온라인(www.sbiz.or.kr/nhrp/main.do)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신청서류
- 지원절차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은 ‘워크넷’ 누리집(www.work.go.kr) 참조
4. 관련정보
관련기관 및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문의 : 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전직장려수당 : ☎ 1357•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www.work.go.kr/pkg)* 문의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 ☎ 1350
참고자료(영상)
[알유창업] 폐업도 전략이다. 사업정리 노트 (2018.11.08. / 소상공인방송)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홍보영상 (라이브드로잉) (2019.01.2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한 소상공인 6천명 지원하는 '재창업패키지' (2019.05.28. / 소상공인방송)
[친절한 중기씨] 소상공인지원과의 핵심 정책 공개 (2019.05.30.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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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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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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