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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주소지 관계없이 어디서나 이용하세요

7월 1일부터 주소지 제한 완화…조기검진은 어디든 한 곳에서만 가능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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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어르신과 자녀들이 현재 거주하시는 곳이라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이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치매 관련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핵심기관으로, 지난해 말 전국 256개 보건소에서 모두 정식 개소했다.

치매안심센터는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상담과 조기검진(선별검사, 진단검사), 치매예방프로그램 및 인지지원프로그램 운영, 치매쉼터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지난해 12월 20일 정식 개소한 강릉시 치매안심센터 환자쉼터 ‘기억든든쉼터’ 모습.
지난해 12월 20일 정식 개소한 강릉시 치매안심센터 환자쉼터 ‘기억든든쉼터’ 모습.

다만 그동안은 한 곳의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자를 장기간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주소지 관내 치매안심센터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녀와 주소지를 달리 하는 노인들의 경우 자녀의 가정에서 일정 기간 거주할 때 해당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해 7월 1일부터는 주소지 제한 없이 치매 노인과 가족들은 거주지 근처의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치매 조기검진과 일반 프로그램 참여는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한 곳에서만 가능한데, 검진비 지원은 기존처럼 협약병원이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또한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적응 및 참여자 간 상호작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 곳에서 최소한 3개월을 이용한 후 다른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이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다른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곽숙영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경증치매 어르신들과 자녀들이 전국 어디든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계신 곳 가까이에서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044-202-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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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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