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신혼특공 소득기준 완화
청약제도 개선해 실수요자 내집 마련 기회 확대…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조치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
오는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된다. 또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다.
.jpg)
개정안에 따라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한다.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국민(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민영주택의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 소득수준을 완화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100%에서 130%로 상향한다. 3인 이하 가구 기준은 555만원에서 722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은 622만원에서 809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를 완화해서 적용한다.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상향한다. 대상주택은 민영주택(신혼 특별공급)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이다.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협의양도인 특별공급을 확대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을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신혼특공 자격요건도 개선한다.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민법’ 제855조 제2항에 의해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공공주택총괄과 044-201-3351/3324/4580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이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행…"안정적 국정운영" 당부
-
이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차 16일 출국…"정상외교 복원 의미"
-
이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에너지 안보·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중요성' 강조
-
이재명 대통령, G7정상회의 참석
-
정부, 30조 5000억 원 추경 편성…1인당 15~50만원 '소비쿠폰' 지원
-
이 대통령, 호주 총리와 회담…"한반도 평화·북핵 문제 진전 위해 협력 강화"
-
이 대통령 "과감한 세제 혜택·규제혁신… AI시대 고속도로 구축"
-
이 대통령 "이제 국가 재정 사용할 때…경기침체 심해 정부 역할 필요"
-
구직급여·국민취업지원 등 11개 사업에 '2차 추경' 1조 5837억 원 투입
-
청자5호로 만든 콩국수? 고소함이 다 했개
최신 뉴스
- 국립공원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풍수해.산사태.물놀이 3대 분야 중점 관리
- 정례브리핑
- 2025년 외무영사직 기본과정 수료식 개최
- [설명] 한국경제(6.20.) "공정위, 플랫폼법 재추진한다" 기사 관련
- 해수부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원활한 운영 위해 노력"
- 금융위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및 논의 사항 미확정"
-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실태조사 계획 보고? 사실 아냐"
-
특허청, 한류상표 우선심사로 수출지원 적극 나선다
-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
- [보도설명]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 요구 철회는 현재 검토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