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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층 공공재건축 허용···뉴타운 해제지역 공공재개발

2020.08.04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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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5년간, 7만 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정비사업을 도입해 5년간 5만 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LH나 SH 등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으로,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세대수를 2배 이상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늘어난 세대수의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합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상향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합니다.
주택 층수 제한이 35층으로 묶여 있던 서울에 50층 아파트가 새롭게 생기는 겁니다.
늘어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장기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활용합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에 50% 이상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활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비예정구역과 정비해제구역을 공공재개발해 2만 가구 이상 발굴합니다.
뉴타운 등으로 지정됐다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정비구역은 서울에 176곳에 달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LH나 SH 등이 재개발에 참여하고, 용적률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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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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