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기상박물관을 찾아 굽이굽이 올라가는 높은 길, 바람이 세찼다. 몇 도나 되나 싶어 또 날씨 어플을 봤다. 예로부터 일상에서 날씨는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이런 날씨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곳, 국립기상박물관이 지난 10월 말 개관했다.
국립기상박물관이 기다림 속에 개관했다. |
국립기상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기상역사 박물관이다. ‘서울 기상관측소 등록문화재 제585호’를 복원했다. 의의도 크다. 2017년 WMO(세계기상기구)의 ‘100년 관측소’로 선정됐다. 부산과 서울 두 개의 기상관측소가 선정됐는데, 아시아에서 두 번째다.
선정 기준도 꼼꼼하다. 100년 전 설립뿐만 아니라 환경 정보 보존 및 지속적인 자료 품질 관리 등을 통과해야 해, 기상 분야 유네스코 문화재라고 불린다.
제1전시실 입구. |
이곳은 현재 4개의 전시실 관람이 가능하다. 제1전시실에서 삼국시대 기상관측의 역사, 제2전시실에서는 측우기와 조선시대 강우 측정 활동, 제3전시실에서는 근대 기상기술, 제4전시실에선 기상 업무 전반의 발전 과정을 볼 수 있다.
“세종대왕 때 황우(黃雨, 누런 비)가 내려 근심이 많았는데요. 큰아들 문종이 곳곳에 그릇을 두고 빗물을 받아 송화가루가 섞였다는 걸 알아냈죠. 측우기 시초가 된 셈입니다.”
우택이라는 방법으로 강우량을 측정했다. 측우기 발명 후에도 측우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병행해 쓰였다고 한다. |
조선시대는 강우량이 중요했다. 한 해의 풍흉을 결정하고,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였다. 유교 국가 이념처럼 하늘로부터 통치권을 받았다는 왕은 늘 민심을 살펴야 해 날씨에 민감했다.
측우기가 발명되기 전, 보통 ‘우택’이라는 방법으로 강우량을 확인했다. 비온 후, 호미 등으로 땅을 찔러 보는 방법이다. 이후 세종 때 도량형을 정비하고 측우기가 발명됐으나, 전란으로 유실됐다.
꼭 봐야 하는 국내 현존 유일의 가장 오래된 측우기. 이곳에만 소장돼 있다. |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측우기는 국보 제329호인 ‘공주충청감영측우기’다. 이 박물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전시품이다. 1839년(헌종 3년)에 만들어져 단 하나가 남았는데, 이곳에서만 볼 수 있다고.
설명을 들으니 과학 기술이 많이 들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측우기가 원통형으로 만들어진 이유를 알고 있을까. 삼각이나 사각일 경우, 모서리에 빗물이 튕겨 나가기 때문이다.(이래저래 원이 좋구나) 또 3단으로 만들어져, 측정도 편리하다. 이런 과정을 보면 옛 선조들의 통찰력이 놀랍기만 하다.
대구경상감영측우대(국보 제330호)와 관상감 측우대(보물 제843호)도 꼭 보자. |
더해 대구경상감영측우대(국보 제330호)와 관상감 측우대(보물 제 843호)도 잊지 말고 보면 좋겠다.
벽을 따라 가면서 기상의 역사를 익힐 수 있다. |
2층으로 올라가면, 제3, 4전시실이 있다. 알차게도 벽까지 허투루 두지 않는다. 기상 역사가 진열돼 있다. 올라가는 계단 벽에는 오래전 흔적이 있는데 1932년에 만들어진 창틀 흔적을 볼 수 있다.
계단을 오르면서 벽을 보면 기존 창문 모양의 흔적을 볼 수 있다. |
제3, 4전시실에서는 근·현대 기상 역사를 볼 수 있다. 기상 요소를 그려 넣은 첫 기상도 등을 볼 수 있다. 재미있는 건, 일기도를 신문처럼 팔았다는 사실. 나라면 샀을까. 또 측우기를 전 세계에 알리고 조선의 뛰어난 기상 관측을 연구한 와다유지의 보고서도 눈여겨보면 좋겠다.
백엽상과 자동기상관측장비. |
지금도 131번으로 전화를 걸면 날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상담까지 가능하다. 인터넷이 나오기 전, 연인보다 더 많이 듣던 목소리였는데, 날씨 어플 이후 생경해졌다. 2000년대 초까지 사용한 백엽상과 스스로 날씨를 측정, 전송 및 저장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도 볼 수 있다.
창문이 많아 좋고 그 밖으로 보이는 계절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더 좋다. |
이곳을 다니다 보면 깨닫는 게 있다. 전시실에 큰 창문이 많다. 가을 낙엽을 볼 수 있는 점은 어쩐지 낭만적이다. 그 낭만이 계절을 관측하는 표준목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 감탄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준비 중인 전시 혹은 휴식 공간들. 지진계실은 공사 중에 발견된 곳. |
5, 6전시실도 있으나 아직 개관되지 않았으며, 교육과 행사 또한 11월 중순 이후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은 대상을 나눠 측우기를 만들거나, 측우기 역사를 심화학습 할 계획이다.
야외 기상관측소도 함께 보면 좋겠다. |
나오면서 야외 기상관측소도 함께 둘러보는 것도 잊지 말자.
마치 여행지에 온 듯한 풍경이다. |
늦가을. 기상박물관에서 역사와 낭만을 함께 맛봤다. 유독 낙엽이 붉게 보인다. 국립기상박물관은 이런 소소한 가을까지 담고 있다. 그런 계절의 변화와 기상과 연관성을 돌아보면 오묘하다. 결코 감성이 과학과 반대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느끼는 순간 재미는 한층 더해진다.
국립기상박물관 앞에 기상청 옛터 표석이 있다. |
이용 및 관람 안내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
시간 : 화~일요일 10:00~18:00(입장 마감 17:00)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방법 :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 및 전화 문의
누리집 : https://science.kma.go.kr/museum/
전화 : 070-7850-8482(시간: 10:00~18:00)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최상목 권한대행 "민생경제 회복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총력"
- 올해 문화누리카드 14만 원 지원…바둑·낚시 분야도 사용 가능
- 김선호 국방대행, 미 국방장관과 첫 통화…한미동맹 굳건함 재확인
- 파주~서울역 21분 수도권 '교통혁명' GTX-A 직접 타보니
- 정부, 대설 피해 신속 복구 위해 '복구대책지원본부' 가동
- 인사처,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중앙부처 최초
- "힘들 땐 129"…3억 9000만개 담뱃갑에 '위기가구 발굴' 문구 부착
- [줌인센터] 결혼하기 좋아졌다! 결혼지원정책 모아보기
- 철도부지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본격화…최고 수준의 특례 적용
최신 뉴스
- 농식품부, 농축산물 물가 안정에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 인력채용에 어려움이 있으시다고요? 기업 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해보세요
- 기술침해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없어도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가능해져
- 국립공원 습지 18곳 추가 확인…탄소저장고 보고
- 케이지모빌리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2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흑두루미' 선정
- 2024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 동물용 신약 전담 심사팀 통해 산업 지원 강화
- 올해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전국으로 확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