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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① 금융·재정·조세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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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내년 1월 초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지원수준이상이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였 습니다.▣▣세제지원 대상자산을 열거된 특정시설 중심에서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단, 토지·건물, 차량, 비품 등 일부 자산은 제외▣▣기본공제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부여함으로 투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강화하였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기획재정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과세 강화/ 추진배경 주택시장 안정화/ 주요내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현행 : (일반) 0.5∼2.7%,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0.6∼3.2%--개정 : (일반) 0.6∼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1.2∼6.0%,(법인) 3.0%, 6.0%/세부담 상한 인상--현행 :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개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법인) 세부담 상한 폐지/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 폐지--현행 : (주택공시가격의 합계-6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20년90%)--개정 : (법인) : 주택공시가격의 합계 x 공정시장가액비율(’21년95%)/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 공제 및 합산공제율 상향--현행 : (고령자 공제) 10∼30%, (합산공제율 한도) 70%--개정 : (고령자 공제) 20∼40%, (합산공제율 한도) 80%?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기획재정부)/조정대상지역다주택자 중과세율인상 등/ 추진배경 주택시장 안정화/ 주요내용 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②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인상--현행 : (1년 미만) 40%, (2년 미만) 기본세율--개정 :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③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현행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p,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20%p--개정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p,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30%p④ ’21.1.1.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⑤ 법인 주택 양도시 추가과세되는 세율 인상(10→20%)/ 시행일 ①, ⑤ :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②, ③ :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④ :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상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추진배경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않은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 적용대상확대/ 추진배경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주요내용 //간이과세 기준금액 :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 8,000만원 미만//납부면제 기준금액 : 연매출(공급대가) 3,000만원 → 4,800만원 미만/ 시행일 2021년 1월 1일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2021년 7월 1일)

조미용 주류 주세과세대상에서 제외/ 추진배경 조미용 주류 생산 활성화 및 소비자 가격 인하/ 주요내용 주미용 주류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시행일 2021년 1월 1일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위탁제조(OEM)허용/ 추진배경 주류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주요내용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시행일 2021년 1월 1일

개별소비세과세대상 담배범위 확대추진배경 담배에 대한 과세사각 방지/ 주요내용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담배의 범위 확대--기존 : 연초의 잎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담배--개정 : 연초의 잎 외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제조된 담배도 과세대상에 포함/ 시행일 2021년 1월 1일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대상 확대/ 추진배경 사실과 다른 계산서 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하여세입기반 확충/ 주요내용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에 비사업자와 간편장부대상자를 추가/ 시행일 2021년 1월 1일

개인사업자에 대한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추진배경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 합리화/ 주요내용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업종 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가입의무 신설/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의무발급대상 확대/ 추진배경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 주요내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두발 미용업 등 9개업종 및 전자상거래소매업을 추가/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 최고세율조정/ 추진배경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주요내용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45%로 조정/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신탁에 대한 소득세과세체계 개편/ 추진배경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 정비/ 주요내용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다양화/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확대/ 추진배경 서민·중산층의 주택 마련 부담 완화/ 주요내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분양권 가액을5억원으로 상향 조정/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설비투자에 대한가속상각 특례한시 적용/ 추진배경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주요내용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한시 적용(’21년 취득분)/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벤처캐피탈 등의소재·부품·장비중소기업 출자시양도차익 등 비과세신설/ 추진배경 유망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자본 확충을 지원/ 주요내용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비과세 신설/ 시행일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까지 출자 등 취득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 및적용기한 연장/ 추진배경 투자증가 유인 강화 및 임금증가 대상 조정 등을 통한 제도 합리화/ 주요내용 기업소득 비중 조정, 임금증가 대상 및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확대/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

대손금 손금불산입가지급금등의특수관계인판단기준 명확화/ 추진배경 특수관계인 판단시점 명확화/ 주요내용 자금 대여 시점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가지급금에 대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음/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중간예납의무면제대상 추가/ 추진배경 초·중·고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주요내용 법인세 중간예산의무 면제/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미공제이월액의필요경비 산입/ 추진배경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강화/ 주요내용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이월공제기간(10년) 동안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남아있는경우 이월공제기간 종료일의 다음 연도에 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가능/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종전 이월공제기간(5년)이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증권거래세율 인하/ 추진배경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주요내용 증권거래세 세율 단계적 인하--현행 : (코스피) 0.1%*, (코스닥) 0.25%, (코넥스) 0.1%,(비상장·장외거래) 0.45%*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개정 : (코스피) 0.08%*, (코스닥) 0.23%, (코넥스) 0.1%,(비상장·장외거래) 0.43%* 농어촌특별세는 0.15% 현행 유지/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

투융자펀드투자자에 대한세제지원 신설추진배경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 지원/ 주요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펀드에 투자한투자자의 배당소득 분리과세//투자금액 1억 원, 14% 세율 분리과세//(적용기한) ’22.12.31/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뉴딜 인프라 펀드투자자에 대한세제지원 신설/ 추진배경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 지원/ 주요내용 //뉴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의 배당소득 분리과세//투자금액 2억 원, 9% 세율 분리과세//(적용기한) ’22.12.31/ 시행일 2021년 1월 1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요건 완화/ 추진배경 세제지원 요건 완화를 통한 ISA 가입 활성화/ 주요내용 //(가입대상 확대)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 → 19세 이상 거주자** 15∼19세 거주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허용//(자산 운용범위 확대)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 → 상장주식 추가//(계약기간 탄력성 부여) 5년(단축 또는 연장 불가) →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계약 만기 시 연장 허용)//(납입한도* 이월 허용)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 허용* 연 2천만 원, 최대 1억 원** (예) 가입 1년 차 때 1천만 원 납입 시 2년 차 때 납입한도는 3천만 원(이월 1천만 원 + 2천만 원)//(적용기한 폐지)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세제지원/ 시행일 2021년 1월 1일

통관보류에 대한화주의 권리구제절차 신설/ 추진배경 통관보류에 대한 화주의 권리보호절차 명확화/ 주요내용 통관보류 사실을 통지받았을 때 세관장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고통관보류 해제 요청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화주 등의 권리보호 절차를명확히 함/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재수출 감면대상 확대/ 추진배경 수출기업 등 지원으로 과세형평 제고 및 수출경쟁력 강화/ 주요내용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해 계약 상대방이 제공하는 물품의 경우에도 감면허용/ 시행일 2021년 1월 1일

품목분류 사전심사유효기간 변경/ 추진배경 유효기간 경과건의 효력상실 여부에 대한 해석에 따라 납세자·과세관청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예 : 유효기간 경과 후 품목분류 결정이 변경(저세율→고세율)된 건에 대한 불합리한 추징 발생 우려)만 가중될 가능성/ 주요내용 납세자 등이 특정물품의 관세 품목분류에 대해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그 심사결과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3년 ⇒ 심사결과가 변경되기 전까지 심사결과 계속 유효/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반도체제조용유량조절기에 대한관세율 인하추진배경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가 작동방식에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문제점//액압식 또는 공기식의 유량조절기 : 관세 3%//전기식의 유량조절기 : 관세 8%/ 주요내용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해 동일한관세(3%)를 부과하여 과세형평 제고/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신용카드 등사용금액 소득공제대상에 신문구독료추가/ 추진배경 국민들의 신문이용 확대 등 문화생활 지원/ 주요내용 //적용대상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공제대상 : 신문(종이) 구독에 사용한 금액//공 제 율 : 30%//공제한도 :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 포함100만원/ 시행일 2021년 1월 1일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소규모 법인사업자예정고지/ 추진배경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대해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제도를적용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취지/ 주요내용 //기존 매년 4월·10월에 하던 예정신고를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한해 예정고지서에 의한 납부로 대체하도록 법령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19.12.31. 개정), 동법 시행령 제90조제4항(’20.2.11. 개정)/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예정고지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지정기부금단체추천업무 이관/ 추진배경 지정기부금단체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주요내용 지정기부금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천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하는것으로 법령 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종전 : (신청) 비영리법인 등 → (추천) 주무관청 → (지정) 기획재정부--개정 : (신청) 비영리법인 등 → (추천) 국 세 청 → (지정) 기획재정부/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분양권 주택수계산에 포함/ 추진배경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 제고/ 주요내용 분양권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1주택에 대한장기보유특별공제율조정/ 추진배경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전환/ 주요내용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적용하였으나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여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상속세 전자신고도입/ 추진배경 상속세 신고인원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비대면 서비스 확대/ 주요내용 //상속세 신고서식의 입력·조회·출력·파일변환이 가능한 상속세전자신고 개발//상속세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한 모의계산 서비스 및 종합안내포털 구축/ 시행일 2021년 2월 예정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 추진배경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 주요내용 //개별업법상 금융거래 관련 영업규제를 통합 규율(기능별 규율체계 마련)//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새로운 소비자 권리 신설/ 시행일 2021년 3월 25일

자금세탁방지 의무적용대상 확대/ 추진배경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자금세탁방지 국제 기준 이행 / P2P 금융업을규율하는 법령 시행/ 주요내용 //가상자산사업자와 P2P금융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가상자산사업자에는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 외에 신고 요건을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필요/ 시행일 2021년 3월 25일(가상자산사업자), 2021년 5월 1일(P2P금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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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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