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연2회 신고 분리 기준은 기계적이고, 보호시설 외 학교 등에서 보호자 접근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음
○ 아동학대발생 건수에 비해 학대피해아동 쉼터 부족
○ 아동학대 대응 재원의 대부분이 복권기금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마련되고 있어 예산 규모 불안정
[복지부 설명]
① 즉각분리제도 요건 관련
○ 아동학대 2회 이상 신고된 사례라고 하여 무조건 분리하고, 최초 신고사례에 대해서 원가정보호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 아동학대 의심사례신고로 현장 조사 중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행위(의심)자와 아동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학대 발생 우려가 강한 경우 아동을 분리보호할 수 있음
○ 즉각분리제도(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 일시보호조치)는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하였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응급조치(72시간) 후 긴급임시조치(사법경찰관) 가능. 또한, 임시조치(검사)를 법원에 청구 가능하나, 임시조치 미청구 또는 법원의 미결정시 긴급임시조치는 취소됨(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15조 참조)
-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피해아동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하고 재학대 발생 방지를 위해 도입한 것임
○ 보호시설 외 학교 등에서 아동학대행위(의심)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즉각분리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제19조), 피해아동보호명령(제47조) 등 다른 제도를 함께 적용할 수 있음
* 아동학대 대응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함께 적용하여 대응하고 있음
② 분리된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시설 부족 관련
○ 정부는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금년 29개 추가 개소하여 105개까지 확충하고, 2세 이하의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통해 200여개 가정이 전문적인 가정보호를 제공 추진
○ 또한, 17개 시도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일시보호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되, 쉼터 등이 확충될 때까지 시도에서 일시보호여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시·도별 전담부서 지정 등 비상대비체계 구축ㆍ운영 중(’21.2월~)이며, 관내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 시·군·구에서 보호가 어려울 경우 여유 정원이 있는 최인접 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하도록 하는 등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 예정
* 보건복지부 1차관 주재 시도 점검회의(1차(2.9), 2차(3.12))를 개최하였고 3차(4월말) 예정
③ 아동학대 예산 관련
○ 아동학대에 대한 책임있는 대응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 10개 및 쉼터 29개 신규 설치, 지자체 상담시설 설치 지원 등 ’21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 재원(국비)은 437억원으로 ’20년(297억) 대비 140억원이 증가(1.48배)하였음
[붙임] 관련 법령(아동학대처벌법)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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