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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동일인 변경 여부 최종 결정 안돼

3월 30일 이데일리 <“현대차 총수는 정의선…공정위 정몽구서 동일인 변경키로” >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2021.03.31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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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 동일인 변경 여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이데일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동일인(총수)로 지정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 효성의 동일인도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한다. … 아울러 최근 고(故) 신춘호 농심 회장의 작고에 따라 장남인 신동원 부회장을 농심의 동일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은 4월 30일경 지정·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지정대상 기업집단 및 동일인 변경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최종 결정되지 않은바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044-200-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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