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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상품 총정리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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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과 저신용·저소득자분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알려드립니다.

연 20% 초과대출 대환상품 안전망 대출Ⅱ
[지원대상]
최고금리 인하일(2021년 7월 7일)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①1년 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여, ②정상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 한도*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고금리(20% 초과) 대출 잔액범위 대환
*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부담(DSR)을 중심으로 심사, 고금리 대안상품인 햇살론17/15를 포함하여 한도 2천만원으로 제한

[상환방법]
3년 또는 5년(선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자유로운 원금 상환 가능)

[지원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증 신청 후 전국 14개 은행에서 대출
* 신한, 전북, 우리, 국민, 농협, 하나, 기업, 광주, 부산, 대구, 수협, 경남, 제주, SC제일은행

[관련문의·사전상담]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

성실상환시 매년 금리 인하 햇살론15
[지원대상]
①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②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 기존 햇살론과 달리 근로자 뿐 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모든 서민을 폭넓게 지원

[지원방법]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모든 대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

[한도 및 상환]
한도 700만원*, 3년 또는 5년(선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코로나19 상황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1,400만원까지 특례

[관련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은행권 안착을 돕는 햇살론뱅크
[지원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지 1년 이상 경과하고, ①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②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지원
*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
① (부채·신용도 개선)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용자의 가계 부채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KCB 또는 NICE) 상승
② (소득·신용요건)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은행금리]
햇살론뱅크 협약 은행별로 금리의 차이가 있으며 고객은 연 4.9% ~ 8%대의 금리(보증료 연 2.0% 포함*)를 부담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이 90%보증을 제공

[이용안내]
- 현재 IBK기업·NH농협·전북·BNK경남은행·KB국민·광주·BNK부산·SH수협은행에서 이용 가능
- 9월 27일 이후 DGB대구·신한·우리·제주·하나은행에서도 이용 가능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 카드
[지원대상]
신용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자 중 소득증빙 가능한 서민에게 신용카드 발급 지원(신용카드 기발급자는 대상에서 제외)

• (신용관리교육 이수) 서금원 금융교육포털에서 ‘햇살론카드 이용자 교육’을 3시간 이상 수강(이수여부는 전산으로 자동체크)
• (신용평점) 보증신청일 기준 CB사 신용평점이 하위 10% 해당
※ KCB 또는 NICE 신용평점 중 차주에게 유리한 신용평점 기준으로 적용
• (연소득) 가처분소득* 연 600만원 이상 증빙 필요
* 연소득(증빙소득, 또는 인정소득 기준)에서 기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차감

[이용제한]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및 일부업종* 이용이 제한되고 동일인당 1개 카드(사)만 발급 가능
* 유흥업종(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사행업종(카지노, 경마, 복권방 등) 등

[이용안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하는 8개 카드사(국민·롯데·신한·우리·하나·비씨·삼성·현대)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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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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