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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은 정말 갚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 생활 속 법률 이야기(9)

2021.10.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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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변호사와 함께하는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아홉 번째. 고리의 이자로 도박자금을 빌렸다가 빚 독촉에 고통받는 경우, 채무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지 마을변호사 '황선영 변호사'님과 함께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도박빚, 속칭 꽁지돈에 관한 것입니다. 불법적인 도박자금을 대여해주는 것을 법률용어로 바꿔 말하면 '불법원인급여'라고 하는데요. 우리 민법 제 746 조에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고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재산 즉 불법원인급여의 전형적인 예가 바로 불법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것일 것입니다.

최근 저를 찾아와 상담을 받으시는 분 중에 고리의 이자로 도박자금을 빌렸다가 빚 독촉에 고통 받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요.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도박 빚은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월 500 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외벌이에 세 자녀를 키우고 계셨기 때문에 뭘 수입 500만 원이 풍족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살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그만 '바카라'라고 하는 도박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A씨에게 들어보니 이 도박장에는 자금이 부족한 고객을 위해 꽁지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꾼들이 상주해 있었습니다. A씨도 판돈이 떨어지면 이 꽁지꾼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는데, 나중에는 "요새 안와?" 하면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럼 A씨는 손쉽게 돈을 빌려 또다시 도박을 하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꽁지꾼이 A씨에게 적극적으로 도박자금 빌려주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A씨가 처음에 빌렸던 7천만 원을 고액의 이자와 함께 즉각 갚았던 것입니다.

돈을 대여해준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우수한 고객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A씨는 도박빚이 늘어나자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저를 찾아오셨을 무렵에는 이 꽁지꾼이 매일같이 전화해서 밥이나 먹자고 하고 이는 식사를 핑계로 자신의 감시하는 것이라면서 이제는 전화벨만 올려도 심장이 뛰어 살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A씨는 과연 이 채무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이쯤에서 유명 걸그룹 SES의 멤버 슈씨의 도박빚 사건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슈씨는 수억 원에 달하는 도박자금을 빌리고도 갚지 않아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당하여 한때 뉴스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재판에서 슈씨는 상대방이 도박자금으로 쓸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상습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또 도박을 적극 권유하며 방조하였기 때문에 이 돈은 민법 제 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남의 돈을 쓰고 갚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참으로 황당할 거 같기도 한데요. 아마 우리 민법이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것과 같은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게까지 원상회복을 하는데 법이 도움을 줄 수는 없다는 뜻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박이 합법인 경우는 어떨까요? 2000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랜드가 설립되었죠. 이곳에서는 합법적인 도박이 가능하고 따라서 도박을 하더라도 도박죄로 처벌받지가 않는데요. 실제로 도박자금을 빌려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고 빚을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강원랜드가 내국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합법적인 카지노라는 점에서 이곳에서 도박을 위해 돈을 빌린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불법원인급여로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환청구를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슈씨의 경우에도 합법적 도박이었다는 점 때문에 도박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보아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즉 슈씨는 일본 특별영주권자였고 슈씨가 도박자금을 빌려 도박을 한 카지노는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도박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1심 법원은 슈씨가 도박자금을 갚아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법원은 불법 원인 급여를 판단함에 있어서 도박이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A씨의 경우에는 합법적 도박이 가능한 강원랜드를 이용한 케이스도 아니었고 불법적으로 개장한 바카라 도박장을 이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논리가 적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꽁지꾼들도 도박자금 반환청구를 해봐야 불법원인급여로 기각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소송을 하지는 않고 사적인 방법으로 교묘하게 괴롭히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당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린 꽁지꾼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대여금 반환채무가 없음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도박 빚에 관한 상담 사례를 공유해드렸는데요. 도박 자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지만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도 도박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도박 자금으로 대여해주는 금전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반환 청구가 금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고 혹시라도 도박 빚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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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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