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50%로 일괄 지원해온 현행 지원비율이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80~50%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1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변경 사항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난적의료비의 지원비율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50%를 적용한다.
이는 그동안 동일한 지원비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가 더 높고, 코로나19로 인해 가계소득이 감소된 상황에서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따른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보다 더 많은 의료보장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려 공포 당시 재난적의료비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1인당 지원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여 고가의 항암제 등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도 개정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과도한 의료비 발생 때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한층 실효성 있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044-202-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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