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중대본 “22일부터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다시 운영”

거점·전담병원 병상 650개 이상 추가확보…의료인력 지원체계도 마련

2021.11.19 정책브리핑 원세연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방역현장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흘 연속 3000명대 확진자 규모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 연령대에 걸쳐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8세 이하 연령층과 60세 이상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확진자의 약 5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중증 환자 수는 490명대에 이르고 있고 이 중 60대 이상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따라 정부는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속한 병상 확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 2차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위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거점 전담병원을 기존 12곳에서 15곳까지 확대해 250개 이상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감염병전담병원도 추가 지정해 400병상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병상 운영 효율화에 필요한 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군의관, 중환자실 근무 경험 간호사 등 숙련된 의료인력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2차장은 “방역 긴장감 완화로 인한 최근의 확진자 수 증가세를 줄일 수 있도록 지난 17일까지 운영했던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오는 22일부터 4주간 다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다발 지역과 집단감염 발생 시설 등에 대해 출입명부 작성, 영업시간 준수, 방역패스 확인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백신 접종은 전날까지 전 국민의 78.6%가 완료했다. 

전 2차장은 “요양시설 입소자와 60대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서 접종효과 감소에 따른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자치단체는 전국 요양병원·시설에서 진행 중인 자체 추가접종이 속도감 있게 시행되도록 적극 홍보하고 시·군·구별 예방접종 신속대응팀을 통한 방문 접종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추가접종 예약을 지원하고 거주지에서 접종 장소까지의 교통편 제공 등 이동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어제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끝났고, 다음 주부터는 각급학교의 전면등교가 예정돼 있어 10대 청소년층의 감염 확산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과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06. 04:15 기준

  1. 이 대통령 "주식·환율 적극 대응…100조 안정 프로그램 신속 집행" 단계상승 2
  2. 중동상황 피해 기업에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NEW
  3. 'AI네트워크 얼라이언스' 출범…"차세대 이동통신 시장 20% 점유" NEW
  4. '출국대기 사유' 입영일자 연기 자동처리 시행 단계하락 3
  5. 한-필리핀, 조선·원전·AI까지 협력 확대…핵심광물 MOU도 체결 NEW
  6. 낙동강 페놀사고·일제 강제동원 등 국가기록물 174만 건 공개 전환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