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1. 교육회복 종합방안이란?
코로나19 유행과 대응상황이 지속되면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빚어진 학생들의 교육격차와 소외 등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대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 결손이 우려되며, 학령기의 이러한 결손은 개인의 생애전반은 물론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이다. 교육부는 결손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학교가 일상을 되찾기 위한 종합적인 ‘교육회복’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 * 학습손실 미보충 시 개인생애소득의 3% 하락, 국가 GDP의 1.5%하락 초래 예측(’20, OECD)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 결손이 우려되며, 학령기의 이러한 결손은 개인의 생애전반은 물론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이다. 교육부는 결손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학교가 일상을 되찾기 위한 종합적인 ‘교육회복’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 * 학습손실 미보충 시 개인생애소득의 3% 하락, 국가 GDP의 1.5%하락 초래 예측(’20, OECD)
(사진=교육부) 추진방향
- 학습, 심리·정서 등 결손을 종합지원하여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 지역특성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 시도교육청별 자율 추진-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집중지원(1단계), 결과 분석 후 2023년(2단계) 추진 검토
추진경과
-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등과 교육회복 추진 협의 : ’21.5월~7월- 한국판 뉴딜 2.0 발표내용에 「교육회복 종합방안」 반영 : ’21.7.14.-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발표 : ’21.7.29.- 시·도교육청별 교육회복 추진계획 수립·추진 : ’21.8월~- 교육회복지원위원회 구성·운영 : ’21.9월~-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관련 업무협약 체결 : ’21.10.26.
2. 핵심 추진 과제
2021년 7월 교육부와 수도권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결손을 극복하고 더 나은 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시도교육청과 함께 국가 역량을 신속하고 책임 있게 집중 투입, 학생의 학습, 심리·정서 등 결손을 종합 지원해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을 꾀하고 더 나아가 미래교육으로 도약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교육(학습·정서·사회성)결손 회복 지원
ㅇ 학습결손을 겪는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희망에 따라 학생 맞춤형으로 지원해 실질적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습역량 함양을 돕는다.- ‘교과보충 집중(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은 교과학습 결손이 있거나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3~5명 정도의 소규모 수업반을 개설해 교사가 방과후·방학 중 학생 맞춤형으로 집중 지도한다.- 교·사대 등 대학생과 지역 강사를 활용한 ‘튜터링’을 통해 소규모 학습보충 및 상담, 환류(피드백) 등을 지원하고, 수석교사 등이 고등학생에게 1:1 맞춤형 ‘학습 컨설팅’을 지원한다.- 협력수업 운영학교* 확대, 두드림학교** 지원 강화,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설치 등을 통해 기초학력 향상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집중 지원한다.* 1수업에 2교(강)사를 배치하여 수업 중 보충지도 및 집중지원(’21년 92개교→’22년 500개교)※ 초등 협력수업(시도 자체 지원 포함) : (’21) 1,700개교, 3,900명 → (’22) 약 2,200교, 4,900명** 다중지원팀(교감, 담임·특수·보건·상담교사 등으로 구성)이 학습지도·상담 등 수행ㅇ 학생 맞춤형 종합 상담·치료를 위해 상담, 치료비 지원, 의료취약지역 방문 의료서비스 지원 등 학생의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건강 등 결손 회복을 돕는다.
유아·직업계고·취약계층 맞춤 지원
ㅇ 코로나19로 인해 발달 초기·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아,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맞춤 지원을 통해 성장을 돕는다.- 유아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 상담 및 발달 지원, 유아의 충분한 놀이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을 신속히 종합 지원한다.- 직업계고 학생을 위해 기능사 자격시험 추가검정과 응시료 지원, 미취업 졸업생의 실습수업 보조강사 활용 등 취업 지원을 돕는다.- 다문화·장애·탈북학생에 대한 초기 적응부터 학습결손 보완, 심리·정서, 진로지도까지 학생 상황별로 맞춤형 집중 지원한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경우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잠재력이 있는 중·고교생에게 대학까지 계속 지원한다.
교육여건 개선
ㅇ 등교 확대, 유사 감염병 대유행 등을 고려해 학교 내 밀집도 완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적 개선을 추진한다. -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상위 약 20% 수준)을 적극 해소하고(~2024.), 앞으로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단계적 감축을 추진한다.
(출처=교육회복 종합방안 보도자료) - 학교 신·증축 재정지원 확대와 투자심사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과밀학급 해소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부-교육청 실무기구를 운영하고, 중장기 교원수급모델 마련을 통해 적정규모 교원 확보 추진한다.- 교원치유지원센터, 심리치유캠프 등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 교육·방역으로 소진된 교원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고 학교 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 미래형 교육과정·교과서를 마련하고 기후·생태·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한다.
3. 추진 체계
ㅇ교육회복을 위한 과제발굴 및 정책제언, 시도교육청 교육회복 지원, 성과공유 등 국가단위 교육회복 지원을 위한 교육회복지원위원회*를 운용한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및 임원, 교원양성기관협의회장,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장, 전문가, 교원, 학부모 등 총 20명ㅇ 교육회복추진단을 설치해 시도교육청 단위 과제 발굴·관리, 학교 운영 지원 등 추진(필요시 설치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일상회복추진단 활용 가능)한다.
※ [정보그림] 교육회복 종합방안
(출처=교육회복 종합방안 보도자료)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