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확대한 지 3주가 지났으나, 전국 주유소 4곳 중 3곳은 휘발유 가격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음
ㅇ 7.23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75.6%가 유류세 인하분과 국제가격 하락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음
[산업부 입장]
□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7.1일 부터 법정 최고한도인 37%까지 확대(7%p 추가인하)하였으며, 7.25일 기준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는 △143원 인하되어 유류세 인하분을 이미 초과하였고, 특히 휘발유는 5월 이래 처음으로 1,900원대로 진입함
* 유류세 30%→37%(7%p↓) 추가 인하액(원/ℓ): (휘발유) 57 (경유) 38
* 판매가격(6.30일→7.25일, 원/ℓ): (휘발유) 2,144.90 → 1,948.86(△196.04)(경유) 2,167.66 → 2,024.70(△142.96)
ㅇ 주유소별로는 EX·자영알뜰 및 직영주유소를 중심으로 추가인하 전(6.30일)보다 리터당 △200원 이상 인하 중이며, 자영 주유소도 △180원 이상 인하함
ㅇ 최근 국제 석유가격이 하락하며 동 하락분이 국내 판매가격에 순차적으로 반영되고 있어 국내 가격은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전망
□ 해당 기사가 인용한 분석은 유류세 추가인하 실시 전인 6.30일 대비 특정 시점(7.23일) 간 가격 차이를 단순비교한 방법으로, 이러한 특정 시점 간 비교는 기준시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ㅇ 통상 국제제품가격의 변동분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2주간의 시차가 존재하나, 러-우 전쟁 등의 영향으로 국제제품가격의 급등락이 빈번한 최근에는 이러한 시차가 불규칙하게 적용됨
ㅇ 또한, 최근 임대료, 인건비 등 관리비용의 물가 상승분과 주유소 판매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10%), 카드수수료(1.5%) 상승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업계의 협조를 통해 유류세 인하분과 국제가격 하락분이 국내 판매가격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점검을 지속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
ㅇ 특히, 7.1일부터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가짜석유 제조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8월말까지 전국의 약 4,000여개 주유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중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044-203-5222)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좋아요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