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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K+] 모르면 손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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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에게 숙제처럼 찾아오는 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 입니다.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혹은 세금 폭탄이 될지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선 세금을 줄여 재테크하는 이른바 '세테크'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27일부터 직장인들이 꼼꼼한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로 돌려받기 위해선 미리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의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카드 소득공제인데요.
총급여 25%를 초과한 금액에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을 곱해 나온 공제액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에서 차감됩니다.
이때,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겨야 하는데요.
즉, 연봉의 25%를 넘겨서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의 25%를 넘기지 못했다면 남은 두 달 동안 체크카드보다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용카드부터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모의 계산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천5백만 원인 직장인 A씨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3천만 원이고, 맞벌이하는 배우자 B씨는 총급여가 5천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이 1천5백만 원일 경우, 누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 1천만 원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지 알기 어려운데요, 이럴 때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해 계산하면 쉽게 확인됩니다.
A씨의 신용카드 공제액은 169만 원이지만,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도 받는다면 250만원으로 81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B씨의 경우 38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까지 포함하면 188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제액이 150만 원으로 남편이 공제를 받을 때보다 더 유리합니다.

올해부터는 20∼30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빠트리기 쉬운 공제항목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함께 제공합니다.
만약 중소기업에 취업해 3천8백만 원의 총급여를 받고 있고, 원룸에 거주하면서 매달 35만 원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0만 원과 월세액 세액공제 6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금액으로 채워 예상세액을 계산해주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는 다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고 항목별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역시나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유념해두셔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매년 1월마다 돌아오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서류제출 업무가 내년부터는 사라집니다.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대신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그동안은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회사가 국세청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근로자는 서류제출 없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정보처럼 민감한 자료는 삭제할 수 있고요.
추가 또는 수정 사항이 있으면 회사에 증명자료를 내면 됩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지금 자신의 소비 상황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 전략을 잘 세운다면 연말정산에 큰 도움이 될 텐데요, 꼼꼼하게 챙겨서 ‘13월의 월급’ 두둑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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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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