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지난 2014년 12월 5일 발생한 뉴욕발 대한항공 항공기 회항사건의 국토교통부 조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장관님 지시로 12월 17일 착수하여 우리 부 조사의 적절성, 조사의 공정성, 부실조사 여부 및 조사관과 대한항공 관계자의 유착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조사에 참여하였던 조사관을 비롯하여 지휘·감독자에 대한 조사는 물론, 조사 대상이었던 기장, 객실승무원에 대한 면담을 통해 당시 조사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이 건은 기내 소란 행위가 항공기 회항으로 이어져 우리 부가 사건 초기부터 조사를 한 최초의 사례로서 이를 담당하는 항공정책실 내에 2개 국·과의 업무에 걸쳐 있어 조사단 구성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는 등 초기대응에 혼선을 초래하였고, 조사 과정에서도 조사관의 일부가 대한항공 임원과 수십여 차례 통화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과 공정성을 크게 의심을 받을 만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건 조사를 담당한 우리 부 항공안전담당부서와 항공기내 보안담당 부서 간 적절한 역할분담, 통일적 조사 계획의 수립, 조사 방법과 대상 확정, 보고체제 구축 등 신속한 초기 대응에 있어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신중하지 못한 조사 진행으로 조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같은 항공사 내에 다수관계자의 이해가 상충되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조사관이 회사 관계자를 통하여 조사대상자 출석요청을 하고, 특히 박 사무장 조사 시 이해관계가 상반된 회사 측 임원과 19여 분가량 동석한 당사에서 조사를 하였고 또 그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받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추후 작성토록 한 박 사무장의 확인서도 내용의 차이가 없이 시간대만 기재하는 단순한 수정사항으로써 현장에서 즉시 수정이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회사 관계자를 통해 재작성을 요청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셋째, 조사과정에서 탑승객 명단 확보 등 객관적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지연되는 등 사건 초기단계부터 부실조사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례로 조사에 착수한 시점은 12월 8일인데, 8일이 지난 12월 16일이 되어서야 미국 대사관에 뉴욕공항에 관제교신기록을 협조요청 하는 등 주요 기초자료 확보 노력이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대한항공 측에서 12월 15일 이 사건 규명에 중요한 참고인인 1등석 탑승자 명단과 연락처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조사관이 다음날(검찰 고발일)에서야 확인하는 한편, 출장을 갔던 우리 부 직원이 이 건 항공기에 탑승하였고,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사실을 12월 10일에서야 뒤늦게 확인하여 이 건 실체 파악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결국, 공정성 훼손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못한 결과로, 박 사무장으로부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듣는데 실패하였고, 또 그가 작성한 회사 내 최초 보고서의 존재를 모른 채 조사에 임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객관적으로 진술할 1등석 승객을 조사하지 못한 결과로서 검찰에 고발할 때까지 부사장의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부실조사 시비를 야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를 담당하는 감독관이 대한항공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대한항공 봐주기´ 의혹이 제기될 수 있었던 것인 만큼,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사전 철저한 지휘·감독이 필요했음에도 조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직원과 수차례 핸드폰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방치함으로써 결국 우리 부 조사 결과가 누설되고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특별감찰반은 해당조사관에 대하여 지난 12월 23일 검찰에 수사의뢰 하였고, 12월 26일 검찰에 구속되었습니다.
끝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건 조사와 관련하여 초기 대응 미흡, 조사 과정상 공정성 훼손, 미숙한 조사 등 업무를 태만히 하고,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8명 중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있는 1명에 대해서 중징계, 3명에 대해서 징계토록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하였고, 4명에 대해서는 경고 등 문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에서 추가적인 비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우리 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감사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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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미 구속된 김 모 조사관 외에 최 모 조사관도 대한항공과 수십 차례 통화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고 하는데, 김 모 조사관 외에 국토부 공무원을 추가 고발하거나 아니면 수사의뢰했거나 할 계획이 있으신지 하고요. 그리고 김 모 조사관 외에 검찰로부터 출석통보를 받은 국토부 공무원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조사결과, 공식브리핑 16일에 브리핑 이후에 백브리핑에서 담당 과장이 박창진 사무장 등 조사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직원은 동행은 했지만, 동석은 안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후 감사결과에서는 동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과장이 거짓말을 한 셈인데, 거짓말 한 이유에 의도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김 모 조사관 외에 본부를 포함한 나머지 7명의 구체적인 과실이나 과오, 유착 등의 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답변> 많은데요. 최 조사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38번에 걸친 통화가 우리 감사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최 조사관은 해당 부서 차장, 팀장, 직원과 통화를 하였고, 또 이 건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자료접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화만 가지고 범죄 혐의가 있는 수사의뢰까지는 할 혐의점을 찾지 못하여 수사의뢰를 하지 아니하였고, 김 모 조사관 이외에 다른 직원에 대해서 수사의뢰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석 부분과 관련해서 박 사무장의 조사 때 여 모 상무와 19여 분가량 동석을 하였습니다만, 그 중에 약 12번에 걸쳐서 조사내용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백브리핑 때 이 과장의 허위진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날이 사실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건 징계사유에도 있습니다만, 조사 담당하는 지위감독 책임자로서 조사의 내용을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동석만 하였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 징계사유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질문> 지금 사실 감사결과로 봐서는 전체적인 재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감사관님께서도 말씀을 직접 못하시겠지만, 감사 자체 결과로만 봐서는 전면 재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전면 재조사 부분에 있어서 원래 행정청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겹쳤을 때는 수사에 영향을 주는 행정청의 조사는 원래 자제를 하는 것이 그동안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의 조사가 먼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참여연대의 고발을 통해서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부의 조사가 시작된 것은 적절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주요... 이 건 조사의 상대방인 부사장, 사무장, 기장, 상무까지 모든 사람이 지금 검찰수사의 주요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재조사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서 우리 부가 다시 그 결과를 받아서 보충을 하든지, 추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중징계와 징계, 경고 이 세 가지인데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급여, 근무여건, 내지 인사상에 어떤 내용으로 피해가 가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파면·해임의 경우에는 공무상 임용에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파면의 경우에는 5년, 해임의 경우에는 3년. 그다음에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로 인해서, 직무상 비위로 인하여 파면을 받으면 연금수급의 2분의 1 제한이 됩니다. 공무원연금법상. 해임은 4분의 1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 제한되고, 4분의 3만 수령하게 되고. 그다음에 강등과 정직은 3분의 2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승진의 제한이 있는 등 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상 다양한 제한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경징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봉과 견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봉의 경우에는 그대로 봉급의 3분의 1을 감하고, 견책은 인사 승진상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질문> 이번 자체감사 때 대한항공 좌석 승급 업그레이드 관련해서는 자체 감사한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처음에는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출장자들이 많고, 출장자들의 개인정보 때문에 일일이 항공사 대리점을 가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자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하려다가 지난 26일이 휴일 사이에 있던 날이라 많이들 연가를 갔었고, 또 오늘에서야 연락을 해서 자료를 받기 때문에 오늘 중 이 항공기 회항사건과 같은 기회에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질문> 항공기의 이륙사건 관련해서 국토부가 16일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이륙시간이 당초 5일 0시 53분보다 13분 늦은 5일 1시 6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플라이트어웨어 등 항공정보사이트에는 실제 이륙시간이 이보다 약 30분 늦은 새벽 1시 36분 전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진위여부에 대해서 확인했는지, 이에 대한 입장 궁금합니다.
<답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19일에서야 동영상을, 그러니까 회항을 하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확인했는데, 그렇게 50여 분까지 그렇게는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다시... 항공기가 덩치가 있기 때문에 거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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