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실시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의 조사대상은 총 8,278곳입니다. 이 중에서 2.3%인 190곳의 시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모두 2만 1,877곳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주기적인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중에서 지난해에 검사를 받은 시설이 이 전체 시설 중에 37.8%인 8,278곳입니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비율은 2016년도에는 2.3%, 2015년에는 2.4%, 또 2014년에는 2.5%로 나타나는 등 지난 5년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기준을 초과한 시설들을 유형별로 살펴보자면 주유소가 127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외에 산업시설이 약 30곳, 유해화학물질저장시설 2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 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69곳이 기준을 초과하여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경북에서 16곳, 서울·충남에서 15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환경부는 지난해의 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등을 통해서 토양오염의 정밀조사 또는 토양오염의 정화조치명령 등을 부과하도록 기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주유소입니다. 이런 주유소들의 자율적인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후주유소 토양환경관리방안 매뉴얼'을 저희가 작성하여서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을 통해서 현재 게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양오염물질의 누출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기 위해서 상시누출감시시스템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결과를 토대로 한 법제화 등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상시누출감시시스템에 대한 시범사업은 현재 SK 등의 4대 정유사를 대상으로 작년 6월에 시작해서 금년 9월경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금번 오염도 조사 결과를 오염원인별로 별도로 분석을 하지는 아직은 않았습니다마는, 개별 시설들에 대해서 정밀조사와 정화조치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이번 오염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오염의 원인을 규명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설 개선과 주변 토양에 대한 정화까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발표드린 오염도 조사 결과 이후에 이루어질 조치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질문> ***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이 조사 결과를 다시 취합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조사 결과를 취합하게 된다면 그때 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개별적인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받고 있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오염이 나왔다는 이 정도만 알지, 주유소에서 관리미숙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누출에 의해서 나온 건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거네요?
<답변> 아, 지금 이번의 조사 결과, 지금 말씀드린 오염도 조사 결과에서 초과가 된 190곳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가 통계분석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환경부 차원에서 노후주유소에 대한 별도의 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참고자료에 아마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기자님들께 배포해 드린 참고자료에는 그 내용은 제가 담아놓지는 않았는데, 저희 환경부에서 2011년도부터 꾸준히 말씀하시는 노후주유소에 집중하는 조사사업을 별도로 벌여오고 있습니다.
이 조사사업을 통해서 시설 설치한 지 15년이 경과된 시설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유출이나 누출의 부위들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현장에서 정화작업을 하는 데 좀 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따로 연락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노후주유소에 대한 관리방안 매뉴얼을 보시면, 그동안 저희가 2011년에서 2017년도까지의 그런 조사사업들의 결과물들을 담아서 각 노후주유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염의 원인들을 분석해서 대처할 수 있는 내용들도 같이 수록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문> 오늘 브리핑 내용과는 좀 별개 내용인데, 이미 앞서 질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늦게 도착해서요.
사드 관련돼서 예전에 과장님께서 환경평가 담당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법원 판결에서도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 공개 문제에 대해서 공개를 하라.’ 이런 판정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환경평가 역시 향후에 그런 문제로 불거질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우려는 없는 건지 하고, 환경평가 결과를 조금이라도 공개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건지 해서요.
<답변> 기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오늘 브리핑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지하수과에서 담당한 업무는 사드가 배치되는 성주 부지의 공여를 전제로 한 환경협의였습니다. 이 공여를 전제로 한 환경협의에 있어서 환경부는 그 해당 부지의 기초환경정보집을 작성해서 미 측에 전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미 측이 이의가 없이 동의하였기 때문에 그 공여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말씀드린 것이 협의 결과의 전체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 부지에 대한 환경기초정보집을 작성해서 미 측에 정보를 전달을 했고, 그 정보에 대해서 미 측이 이견이 없다, 즉 ‘한 측이 그 부지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 정화를 해 달라, 조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일절 없었고, 그 부지 있는 그대로 미 측이 수용을 해서 공여를 받았다.’ 이것이 협의의 결과입니다.